남녀고평법상 의 차별금지에 대한 검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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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22-12-03 03: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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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한 임금, 임금 외의 금품, 교육/배치/승진, 정년/퇴직/해고에 있어서도 남녀를 差別해서는 아니된다
3. 동일가치의 노동에 대한 동일임금지급의 원칙
1) 동일가치노동의 판단기준
동일가치노동 여부의 판단기준은 직무수행에 요구되는 기술, 노력, 책임 및 작업조건 등에 비추어 ① 남녀간이 노동이 동일하거나 ② 실질적으로 거의 같은 성질인 노동 또는 ③ 그 직무가 다소 다르더라도 객관적 직무평가 등에 의해 본질적으로 동일한 가치가 있다고 인정되는 노동이 동일가치의 노동이다. 그러나 남녀고평법에서는 差別을 채용 또는 근로조건을 달리하는 것이라 하여 채용시의 差別도 금지하고 있다
2. 差別금지행위의 유형
사업주는 근로자의 모집 및 채용에 있어서 남녀를 差別하지 못한다.
남녀고평법상 의 차별금지에 대한 검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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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녀고평법상 의 차별금지에 대한 검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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레포트/인문사회
남녀고평법상의 差別금지에 대한 검토
1. 差別의 범위
1) 직접差別
差別이란 사업주가 근로자에게 성별, 혼인 또는 가족상의 지위, 임신, 출산 등의 사유로 합리적인 이유 없이 채용 또는 근로의 조건을 달리하거나 기타 불이익한 조치를 취하는 것을 말한다.
3) 근기법 제6조와의 차이
근기법 제6조는 채용된 이후의 근로조건의 문제이므로, 채용전/채용시에는 적용되지 않는다. 그러나 남녀고평법에서는 差別을 채용 또는 근로조건을 달리하는 것이라 하여 채용시의 差別도 금지하고 있다
2. 差別금지행위의 유형
사업주는 근로자의 모집 및 채용에 있어서 남녀를 差別하지 못한다.”
2) 남녀간 임금차등이 정당화되는 경우
객관적/합리적 기준에 따른 학력, 경력, 근속년수, 직급 등의 차이를 고려하여 차등지급하는 경우 또는 직무급, 능력급 등의 임금형태를 취하여 …(투비컨티뉴드 )
다. 또한 임금, 임금 외의 금품, 교육/배치/승진, 정년/퇴직/해고에 있어서도 남녀를 差別해서는 아니된다
3. 동일가치의 노동에 대한 동일임금지급의 원칙
1) 동일가...
남녀고평법상의 差別금지에 대한 검토
1. 差別의 범위
1) 직접差別
差別이란 사업주가 근로자에게 성별, 혼인 또는 가족상의 지위, 임신, 출산 등의 사유로 합리적인 이유 없이 채용 또는 근로의 조건을 달리하거나 기타 불이익한 조치를 취하는 것을 말한다.
2) 간접差別
간접差別이란 남녀를 표면적으로는 동일하게 대우하나 특정성에게 差別의 결과를 발생케 하는 것을 말한다.
# 판례에 의하면 “남녀근로자가 하는 작업이 작업의 서역의 면에서 다소 차이가 있고, 남자근로자가 여자근로자에 비하여 더 많은 체력을 소모하는 노동에 종사하는 것이 사실이지만, 남자근로자의 작업이 특별히 고도의 노동강도를 요하는 것이었다든가 특별한 기술이나 경험이 요구되었던 것은 아닌 것으로 보이므로 남녀간 임금의 差別지금을 정당화할 정도로 기술과 노력상의 차이가 있다고 볼 수는 없다.
2) 간접差別
간접差別이란 남녀를 표면적으로는 동일하게 대우하나 특정성에게 差別의 결과를 발생케 하는 것을 말한다.
3) 근기법 제6조와의 차이
근기법 제6조는 채용된 이후의 근로조건의 문제이므로, 채용전/채용시에는 적용되지 않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