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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기준법 57조의 보상휴가제도 검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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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22-11-21 06: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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즉 휴가청구권과 임금청구권 선택권 부여 여부, 휴가청구권만 인정할 것인지 여부 등은 자유롭게 결정 가능하다.

2. 보상휴가와 휴가사용촉진제도
임금지급에 갈음하여 휴가 …(생략(省略))











설명
근로기준법 57조의 보상휴가제도 검토

다.

Ⅳ. 보상휴가의 미사용

1. 보상휴가권의 소멸시효
보상휴가권의 소멸 시점은 노사합의로 결정하면 되나, 합의 없는 경우 연차휴가와 마찬가지로 1년으로 보는 것이 타당하다.
다만 보상휴가제의 취지에 비춰볼 때 야간근로에 대상으로하여는 가산임금 부분만이 보상휴가 대상이 된다고 보아야 할 것이다.

3. 보상휴가의 부여
보상휴가 부여는 근로자 대표와 합의로 그 적용범위를 정하며, 근로자 대표와의 합의를 통해 사용자 일방적으로 실시여부 근로자의 청구권 인정 여부 등 정하게 된다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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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기준법 57조의 보상휴가제도 검토
순서
레포트/법학행정
보상휴가제도에 대한 근기법상 검토

Ⅰ. 들어가며

1. 의의
근로기준법 57조에서는 근로자 대표와 서면합의로 근로기준법 56조에 따른 가산임금 지급에 갈음하여 휴가를 줄 수 있도록 하고 있따
2. 취지
이 규정의(定義) 취지는 임금과 휴가의 선택의 폭 확대를 통해 근로시간제도의 운영방법 다양화를 모색하여 근로자의 삶의 질을 향상시키고자 하는 데에 있따

Ⅱ. 보상휴가제 요건

보상휴가제가 성립하기 위해서는 당해 사업장의 근로자대표와의 서면합의가 있어야 한다라고 규정되어 있따
그러나 명문의 규정에 그 서면합의 내용에 대한 규정이 없는데 이는 실시하려는 보상휴가제 성격에 따라 보상휴가 부여방식, 임금청구권, 보상휴가 부여기준 등을 상세하게 서면합의 하는 편이 향후 분쟁을 방지할 수 있는 방편이 될 수 있따

Ⅲ. 보상휴가제 실시

1. 보상휴가 대상
보상휴가 대상은 가산임금 부분만 된다는 견해 있지만, 가산임금 뿐 아니라 가산임금 지급대상이 된 연장...

보상휴가제도에 대한 근기법상 검토

Ⅰ. 들어가며

1. 의의
근로기준법 57조에서는 근로자 대표와 서면합의로 근로기준법 56조에 따른 가산임금 지급에 갈음하여 휴가를 줄 수 있도록 하고 있따
2. 취지
이 규정의(定義) 취지는 임금과 휴가의 선택의 폭 확대를 통해 근로시간제도의 운영방법 다양화를 모색하여 근로자의 삶의 질을 향상시키고자 하는 데에 있따

Ⅱ. 보상휴가제 요건

보상휴가제가 성립하기 위해서는 당해 사업장의 근로자대표와의 서면합의가 있어야 한다라고 규정되어 있따
그러나 명문의 규정에 그 서면합의 내용에 대한 규정이 없는데 이는 실시하려는 보상휴가제 성격에 따라 보상휴가 부여방식, 임금청구권, 보상휴가 부여기준 등을 상세하게 서면합의 하는 편이 향후 분쟁을 방지할 수 있는 방편이 될 수 있따

Ⅲ. 보상휴가제 실시

1. 보상휴가 대상
보상휴가 대상은 가산임금 부분만 된다는 견해 있지만, 가산임금 뿐 아니라 가산임금 지급대상이 된 연장근로, 휴일근로 자체에 대한 임금부분도 보상휴가 대상으로 할 수 있다고 보는 편이 타당하다.

2. 보상휴가 산정
연장, 야간, 휴일근로에 대한 임금과 이에 갈음하여 부여하는 휴가 사이에 동등가치 있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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