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保險료의 재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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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22-11-06 18: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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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고용보험료 이외의 기타 징수금 납부
a) 가산금
확정보험료를 법정기한애에 보고, 납부하지 않거나. 그 보고가 사실과 다른 경우에는 그 보험료액의 10/100을 가산금으로 부담하여야 한다.
② 확정보험료
당해 보험년도에 당해사업에 종사한 보험사업별 피보험자인 근로자가 지급받은 임금총액에 보험사업별 보험료율을 곱하여 산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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레포트/경영경제
고용保險료의 재원


고용보험료의 재원
1. 고용보험료의 부담 주체 및 범위
고용보험료는 피보험자인 근로자가 지급받는 임금총액에 사업별로 보험료율을 곱하여 산정하며, 고용안정사업과 직업능력개발사업의 보험료는 사업주가 부담하고 고용안정사업과 직업능력개발사업의 보험료는 사업주가 부담하고 실업급여 보험료에 대하여는 근로자와 사업주가 각각1/2씩 부담한다. 다만, 노동조합으로부터 임금을 지급받는 노조전임자 등 사업주로부터 임금을 지급 받지 않는 경우에는 당해 근로자가 실업급여 보험료를 전액 부담한다.
b) 납부방법
① 개산보험료
보험년도 초일부터 70일 이내에 보험료보고서를 작성, 근로복지공단에 제출하고 한국은행, 국고수납대리점 또는 우체국에 보험료를 자진납부 하여야 한다.
2. 고용보험료의 산정 및 납부 방법
a) 산정방법
① 개산보험료
당해 보험년도에 당해사업에 종사할 보험사업별 피보험자인 근로자가 지급받을 임금총액의 추정액에 보험사업별 보험료율을 곱하여 산정한다.
2. 고용보험료의 산정 및 납부 방법
a) 산정방법
① 개산보험료
당해 보험년도에 당해사업에 종사할 보험사업별 피보험자인 근로자가 지급받을 임금총액의 추정액에 보험사업별 보험료율을 곱하여 산정한다. 다만, 노동조합으로부터 임금을 지급받는 노조전임자 등 사업주로부터 임금을 지급 받지 않는 경우에는 당해 근로자가 실업급여 보험료를 전액 부담한다.
b) 납부방법
① 개산보험료
보험년도 ...
고용보험료의 재원
1. 고용보험료의 부담 주체 및 범위
고용보험료는 피보험자인 근로자가 지급받는 임금총액에 사업별로 보험료율을 곱하여 산정하며, 고용안정사업과 직업능력개발사업의 보험료는 사업주가 부담하고 고용안정사업과 직업능력개발사업의 보험료는 사업주가 부담하고 실업급여 보험료에 대하여는 근로자와 사업주가 각각1/2씩 부담한다.
② 확정보험료
다음보험연도 초일부터 70일 이내에 당해 보험년도 당해 사업에 종사한 보험사업별 피보험자인 근로자가 지급받은 임금총액에 보험사업별 보험요율을 곱하여 보험료를 확정 정산하는 것으로 이미 납부한 개산보험료가 확정보험료보다 초과납부된 경우에는 다음보험 연도의 보험료 등에 충당하고, 확정보험료보다 부족납부된 경우에는 그 차액을 납부한다.
② 확정보험료
당해 보험년도에 당해사업에 종사한 보험사업별 피보험자인 근로자가 지급받은 임금총액에 보험사업별 보험료율을 곱하여 산정한다. 다만, 가산금 징수액의 합계액이 3,000원 미만이거나 확정보험료를 신고하지 아니 한 것이 천재. 지변에 의한 경우에는 가산금 부담이 면제된다
b) 연체금
보험료 기타 고용보험법에 의한…(drop)
고용保險료의 재원
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