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관련법] 교육기본법, 초중등교육법, 장애인 등에 대한 특수교육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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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22-11-05 12: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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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법은 모든 법규의 최상위에 있는 최고의 법규범으로 교육법의 궁극적인 법원이 된다 헌법 조문에는 주요 국민의 기본권 가운데 특히 인간의 존엄 및 행복추구권, 평등권, 교육을 받을 권리 등이 명시되어 있다 특히 교육에 관하여 직접적으로 규정하고 있는 `직접조항`은 제31조에서 제6항으로 나뉘어 규정되어 있고 직 간접적으로 관계있는 ‘간접조항’은 국제조약과 법규(제6조), 인권존중(제10조), 평등권(제11조), 거주 이전의 자유(제14조), 양심의 자유(제19조), 학문 예술의 자유(제22조) 등이 있다
그중 헌법에 나타난 교육에 관한 직접조항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교육을 받을 권리는 중요한 생존권적 기본권의 하나다. 생존권적 기본권이란 국민이 인간다운 생활을 하기 위하여 국가의 적극적인 급여와 배려를 요구할 수 있는 권리를 말하며 생활권적 기본권, 사회권적 기본권이라고도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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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관련법] 교육기본법, 초중등교육법, 장애인 등에 대한 특수교육법
우리나라 교육정책의 궁극적인 법적 기반은 헌법이다. 헌법은 모든 법규의 최상위에 있는 최고의 법규범으로 교육법의 궁극적인 법원이 된다 헌법 조문에는 주요 국민의 기본권 가운데 특히 인간의 존엄 및 행복추구권, 평등권, 교육을 받을 권리 등이 명시되어 있다 특히 교육에 관하여 직접적으로 규정하고 있는 `직접조항`은 제31조에서 제6항으로 나뉘어 규정되어 있고 직 간접적으로 관계있는 ‘간접조항’은 국제조약과 법규(제6조), 인권존중(제10조), 평등권(제11조), 거주 이전의 자유(제14조), 양심의 자유(제19조), 학문 예술의 자유(제22조) 등이 있다
그중 헌법에 나타난 교육에 관한 직접조항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첫째, 모든 국민은 능력에 따라 균등하게 교육을 받을 권리가 있다(균등하게 교육을 받을 권리). 둘째, 모든 국민은 그 보호하는 자녀에게 적어도 초등교육과 법률이 정하는 교육을 받게 할 의무를 가진다(보호하는 자녀에게 교육을 받게 할 의무). 넷째, 의무교육은 무상으로 한다(의무교육의 무상). 넷째, 교육의 자주성, 전문성, 정치적 중립성 및 대학의 자율성은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보장된다(교육의 자주성, 전문성, 정치적 중립성 및 대학의 자율성 보호). 다섯째, 국가는 lifelong education 을 진흥하여야 한다(국가의 lifelong education , 진흥의무). 여섯째, 학교교육 및 lifelong education 을 포함한 교육제도와 그 운영, 교육재정 및 교원의 지위에 관한 기본적인 사항은 법률로 정한다. 그리고 헌법이나 법률에 열거되어 있지 않다는 이유로 경시되지 않도록 헌법에서 국민의 권리와 자유를 보호하고 있다 이외에도 교육과 관련법은 교육기본법, 초 중등교육법, 사립학교법, lifelong education 법,…(省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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레포트/인문사회
다. 첫째, 모든 국민은 능력에 따라 균등하게 교육을 받을 권리가 있다(균등하게 교육을 받을 권리). 둘째, 모든 국민은 그 보호하는 자녀에게 적어도 초등교육과 법률이 정하는 교육을 받게...
[교육관련법] 교육기본법, 초중등교육법, 장애인 등에 대한 특수교육법
우리나라 교육정책의 궁극적인 법적 기반은 헌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