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무원의 훈련성적 평정 및 가점평점 제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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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22-10-15 09: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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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점평정 제도의 목적은 공무원이 자격증을 소지하거나 근무環境(환경)이 열악한 도서?벽지 등 특수지에서 근무한 경력 및 평정 대상 기간 중 탁월한 공적이 있거나 goal(목표) 달성도 평정 우수자에 대하여 승진 평정시 일정 점수를 가산하여 줌으로써 해당 기관에 대한 근무유인 촉진과 해당 공무원…(skip)


공무원의 훈련성적 평정 및 가점평점 제도
설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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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나) 훈련성적의 평정
훈련성적은 기본 교육훈련 성적, 공통전문 교육훈련 성적, 선택전문 교육훈련 성적으로 나누어 평정하며, 다만 교육훈련 성적이 만점의 6할 미만인 경우에는 평정하지 않는다. 이러한 훈련성적은 능력 평가의 객관적인 기준이 되며 인사관리에 반영한다. 정기평정은 6월30일과 12월31일을 기준으로 실시하고, 수시평정은 정기평정 후 공무원 평정규칙 제27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조정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 승진후보자명부 조정일 현재를 기준으로 하여 실시한다.
레포트/경영경제
공무원의 훈련성적 평정 및 가점평점 제도
공무원의 훈련성적 평정 및 가점평점 제도
1. 훈련성적 평정
1) 훈련성적 평정이 의의
훈련성적 평정은 교육훈련 기관(각급 공무원 교육훈련기관 및 특수 교육훈련기관)의 교육훈련 성적을 평정하는 것을 의미한다.
2. 가점평정
1) 가점평정이 의의
가점평정이란 공무원 평정에서 자격증 등 소지, 특수지 근무 경력, 탁월한 근무 실적 등을 점수로 계산하여 가점하는 것을 말한다. 다만 공무원 평정규칙 제16호의 규정에 의하여 공통전문 교육훈련 성적으로 평정할 수 있는 기본 교육훈련 성적은 5점을 만점으로 한다.
다) 훈련성적의 평정점
훈련성적의 총 평정점은 20점을 만점으로 하되, 공통전문 교육훈련 성적과 선택전문 교육훈련 성적의 만점을 각각 10점으로 한다. 즉 훈련성적이 우수한 사람이 더 유능하고 또한 상위 직위의 업무 수행에 더욱 적합할 것이라는 생각에서 승진서열 결정이 한 요소로서 훈련성적을 이용한다.
2) 훈련성적 평정이 운영
가) 평정대상 및 평정시기
훈련성적 평정은 5급 이하 공무원?연구사?지도사 및 기능직 공무원을 대상으로 정기평정과 수시평정으로 구분하여 실시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