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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학] 부동산등기(不動産登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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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24-09-05 00: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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말소회복등기를 하게 되면 종전의 효력과 순위가 그대로 회복된다된다.

(3) 변경등기(變更登記)  등기가 행하여진 후에 등기된 사항에 변경이 생겨서 후발적으로 등기와 실체관계 사이의 불일치가 생긴 경우에 그 불일치를 시정하기 위하여 하는 등기이다.

3. 방식에 따른 구분

(1) 주등기[독립등기]  주등기(主登記)란 독립된 순위번호를 가지는 등기를 말한다. 예고등기(豫告登記)와 가등기(假登記)를 제외한 모든 등기는 종국등기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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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등기의 종류
(내용)

1. 효력에 따른 구분

등기
본등기[종국등기]?기입?변경?경정?말소?회복?멸실등기
예비등기 {
가등기
예고등기

(1) 종국등기[本登記]  등기의 본래의 효력, 즉 물권변동의 효력을 완전히 발생케 하는 등기를 말한다.

(4) 말소등기(抹消登記)  이는 등기에 대응하는 실체관계가 없는 경우에 그 등기를 법률적으로 소멸시킬 목적으로 행하여지는 등기이다. 부동산등기(不動産登記)
[1] 등기의 의의
부동산등기란 등기관이 법정절차에 따라 등기부에 부동산의 표시와 부동산에 관한 일정한 권리관계를 기재하는 것 또는 기재된 자체를 말한다. 등기는 원칙적으로 주등기의 형식으로 행하여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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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1) 가등기(假登記) 순위보전을 위하여 청구권을 공시(公示)하는 등기이다.

(5) 회복등기(回復登記)

1) 말소회복등기(抹消回復登記) 등기사항이 부적법하게 말소된 경우 행하여지는 등기이다.

② 무효?취소로 선의의 제3자에게 대항치 못하는 경우에는 예고등기를 하지 않는다.

(2) 부기등기(附記登記)  부기등기는 기존의 등기와의 연관성 내지는 동일한 순위를 가진다는 것을 명백히 하려고 할 때에 하게 된다된다.

(2) 경정등기(更正登記)  어떤 등기를 하였는데 그 절차상 착오 또는 유루(遺漏)[빠뜨림]가 있어서 원시적(原始的)으로 등기와 실체관계 사이에 불일치가 생긴 경우에 이를 시정하기 위하여 하는 등기이다.

(2) 예비등기(豫備登記)  등기의 본래의 효력인 물권변동과는 직접 관계가 없고, 다만 예비적으로 이에 대비하여 하는 등기이다.

[…(생략(省略))

2) 예고등기(豫告登記) 등기요인의 무효 또는 취소를 이유로 하는 등기의 말소 또는 회복의 소(訴)가 제기된 경우에 이를 제3자에게 경고하기 위하여 수소법원(受訴法院)의 촉탁으로 행하여지는 등기이다. 후에 요건을 갖추어서 본등기를 하게 되면 본등기의 순위는 가등기의 순위로 된다된다.

2) 멸실회복등기(滅失回復登記) 등기소에 보관 중인 등기부의 일부 또는 전부가 멸실된 때에 기존의 등기사항을 회복시키는 등기이다.

2. 내용에 따른 구분

(1) 기입등기(記入登記)  새로운 등기요인에 의하여 어떤 사항을 등기부(登記簿)에 새로이 기입하는 등기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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