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학] 부동산등기(不動産登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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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24-09-05 00: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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말소회복등기를 하게 되면 종전의 효력과 순위가 그대로 회복된다된다.
(3) 변경등기(變更登記) 등기가 행하여진 후에 등기된 사항에 변경이 생겨서 후발적으로 등기와 실체관계 사이의 불일치가 생긴 경우에 그 불일치를 시정하기 위하여 하는 등기이다.
3. 방식에 따른 구분
(1) 주등기[독립등기] 주등기(主登記)란 독립된 순위번호를 가지는 등기를 말한다. 예고등기(豫告登記)와 가등기(假登記)를 제외한 모든 등기는 종국등기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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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등기의 종류
(내용)
1. 효력에 따른 구분
등기본등기[종국등기]?기입?변경?경정?말소?회복?멸실등기
예비등기 {
가등기
예고등기
(1) 종국등기[本登記] 등기의 본래의 효력, 즉 물권변동의 효력을 완전히 발생케 하는 등기를 말한다.
(4) 말소등기(抹消登記) 이는 등기에 대응하는 실체관계가 없는 경우에 그 등기를 법률적으로 소멸시킬 목적으로 행하여지는 등기이다.
부동산등기(不動産登記)
[1] 등기의 의의
부동산등기란 등기관이 법정절차에 따라 등기부에 부동산의 표시와 부동산에 관한 일정한 권리관계를 기재하는 것 또는 기재된 자체를 말한다. 등기는 원칙적으로 주등기의 형식으로 행하여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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