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정한허위의의 사표시개요 - 민법상 통정한 허위의 의사표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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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24-03-26 21: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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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정한허위의의 사표시개요 - 민법상 통정한 허위의 의사표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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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정한허위의의 사표시개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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레포트/법학행정


다.
민법상 통정한 허위의 의사표시
Ⅰ. 관련 법조항
* 제 108조 [ 통정한 허위의 의사표시 ](1) 상대방과 통정한 허위의 의사표시는 무효로 한다.
(2) 전항의 의사표시의 무효는 선의의 제3자에게 대항하지 못한다.
- 프리뷰를 참고 바랍니다. 예컨데 증서작성, 등기나 등록 등.
2. 內心의 efficacy의사와 外部의 표시행위가 일치하지 않을 것.
법률efficacy와 이에 의해 달성하려는 경제적 목적이 모순된다고 하여 모두 허위표시가 되는 것은 아닐것이다.
(1) 당사자 사이에서는 언제나 無效이다(의사주의에 입각).
(2) 허위표시 자체가 不法이 아니므로 제746조 [ 不法原因給與 ]의 적용이 없다.
Ⅱ. 개요
1. 통정한 허위표시는 의사와 표시의 不一致의 유형이다.(2) 전항의 소는 채권자가 취소요인을 안 날로부터 1년, 법률행위있은 날로부터 5년 내에 제기하여야 한다.
Ⅵ. 구별행야 될 槪念
(1) 채무자가 채권자를 해함을 알고 재산권을 목적으로 한 법률행위를 한 때에는 채권자는 그 취소 및 원상회복을 법원에 청구할 수 있따 그러나 그 행위로 인하여 이익을 받은 자나 전득한 자가 그 행위 또는 전득당시에 채권자를 해함을 알지 못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3) 제406조 [채권자의 취소권]의 요건을 갖춘 경우에는 채권자취소권의 행사도 가능하다.
2. 통정허위표시의 의의
상대방과 通謀해서 하는 진의아닌 의사표시를 말한다.
. 즉 신탁행위나 양도담보는 …(skip)
4. 상대방방과 통정하였을 것(이 점이 비진의표시와의 차이이다).
5. 허위표시를 하게 된 이유나 動機는 불문한다. 통정허위표시를 요소로 하는 법률행위는 假裝行爲가 된다
Ⅲ. 요건
1. 의사표시가 있을 것사회통념상 제3자가 보아서 인정할 만한 외형이 존재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