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체류 china(중국) 동포의 법률문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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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24-02-11 00: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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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체류 china(중국) 동포의 법률문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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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체류china(중국) 동포의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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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조선족 여자와의 위장결혼에 관한 대법원 판결
양삼회는 9. -xxxx-xxxx0. 중순 China 흑룡강성 목단강시 서안구에서 위 장영석의 intro 로 만난 China 조선족 여자인 위 김영으로 하여금 국내에 취업할 수 있도록 입국시켜 줄 목적으로 위 김영과 위장결혼하기로 약속하여 그 무렵 결혼사진을 촬영하고 위 목단강시청에 가서 위 사진을 첨부하여 혼인신고를 하고 결혼증을 발급받아 위 목단강시 공증처에서 혼인공증을 받은 다음, 같은 해 -xxxx-xxxx-xxxx-xxxx. 4. 귀국하여 같은 달 25. 위 피고인의 본적지인 전남 신안군 압해면 사무소에서 위 면사무소 호적담당 공무원에게 마치 위 김영과 결혼한 것처럼 허위내용의 혼인신고서를 제출하여 위 공무원으로 하여금 공정증서원본인 호적부에 불실의 사실을 기재하게 하고, 그 무렵 위 사무소에 이를 비치하게 하여 행사하고, 김명돈은 위 장영석, 공소외 이금옥과 공모하여 같은 해 8.말경 위 목단강시 서안구에서 위 장영석의 intro 로 만난 China 조선족 여자인 위 이금옥과 위와 같은 목적으로 위장결혼하기로 약속하여 그 무렵 위 같은 곳에서 같은 방법으로 혼인신고를 하고 결혼증을 발급 받아 혼인공증을 받은 다음, 같…(省略)
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