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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기상여 및 경영성과급의 통상임금 해당 여부 검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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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23-10-29 20: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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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기상여 및 경영성과급의 통상임금 해당 여부에 대해 고찰하였습니다. 위 판결을 구체적으로 보면 “전직원들에게 일률적으로 매년 일정시기에 월기본급에 대한 일정액을 체력단련비로, 매년 11월에 월기본급에 대한 일정액을 월동보조비로 지급되었다면 이는 모두 소정근로 또는 총 근로에 대하여 지급하기로 한 금품으로서 정기적, 일률적으로 지급되는 고정적인 임금이라 할 것이므로 통상임금에 속한다”고 판시하였다.정기상여및경영성과급의통상임금해당여부검토 , 정기상여 및 경영성과급의 통상임금 해당 여부 검토경영경제레포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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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기상여 및 경영성과급의 통상임금 해당 여부 검토

1. 1임금지급기를 초과한 임금의 통상임금 해당성

종래에는 상여금, 체력단련비, 자녀학비보조금, 월동보조비 등과 같이 연 1회 또는 2회로 지급되는 금품이 통상임금이 포함되는 지에 관하여, 법원은 실체적 판단을 할 필요 없이 1개월을 초과하는 기간을 단위로 지급되는 금품이라는 이유로 통상임금에 해당되지 않는다고 판단하는 경향이 강하였다.





다.

그러나 대법원 1996.2.9 선고, 94다19501 판결을 통해 대법원은 입장을 변경하여 1임금지급기를 초과하여 지급되는 금품에 마주향하여 도 그것이 정기적·일률적으로 지급되면 통상임금에 포함될 여지를 열어놓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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