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영][취득세] 취득세 비과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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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23-10-20 01: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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레포트/경영경제
취득세 비과세
Ⅰ. 개 요
지방세법상 비과세, 감면은 대인적, 대물적 비과세, 감면으로 구분1. 대인적 비과세, 감면 : 납세의무의 주체가 누구인가에 따라 →상대적 비과세, 감면
2. 대물적 비과세, 감면 : 특정과세물건 →절대적 비과세, 감면
Ⅱ. 취득세의 비과세1. 국가등에 대한 비과세
(1) 국가, 지자체 및 외국政府의 취득에 관련되어는 취득세를 부과하지 않음
(2) 국가, 지자체등에 귀속되거나 기부채납조건의 부동산 취득에 관련되어는 취득세를 부과하지 않음
2. 용도구분에 의한 비과세(중과세대상은 제외)(1) 비과세대상
가) 종교, 자선, 학술, 제사 기타 공익사업목적으로 비영리사업자가 그 사업에 사용하기 위한 부동산의취득
나) 주민공동체의 주민공동소유를 위한 선박 및 부동산 취득
다) 별정우체국사업에 사용하기 위한 부동산 취득
라) 존속기간 1년이내의 임시용 건축물 취득
(…(To be continued )3. 천재등으로 인한 대체취득에 대한 비과세
(1) 천재등으로 인해 멸실, 파손된 건축물·기계장치등을 복구하기 위해 파손일부터 2년이내 대체취득하는 경우
(2) 단, 새로취득한 기계장비등의 가액이 종전가액을 초과하는 경우 초과분은 과세
4. 토지수용등으로 대체취득에 대한 비과세
(1) 관계법령에 의한 부동산등의 수용
(2) 환지계획등에 의한 취득 : 종전가액 합계액 초과분은 과세
5. 형식적인 소유권 취득등에 대한 비과세
(1) 신탁에 의한 신탁재산 취득중 일정한 취득
(2) 환매권행사로 인한 취득중 일정한 취득
(3) 상속으로 인한 취득중 법정한 취득
(4) 법인의 합병, 공유권분할로 인한 취득
(5) 건축물 이전으로 인한 취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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