mean or average(평균) 임금에 대한 근로기준법상 검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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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23-10-18 18: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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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평균(average)임금의 취지
이러한 평균(average)임금은 실제 근로자의 평균(average)소득을 기준으로 임금을 계산할 필요 있는 경우 사용하고자 만든 법상 도구관념으로 파악할 수 있으며, 정상적인 근로 제공하지 못하거나, 퇴직하는 경우 근로자의 정상적 생활을 보장하기 위해 평상시 지급된 임금을 반영하여 주기위한 임금의 평균(average)액을 말한다고 할 수 있다
3. 평균(average)임금 산정사유
평균(average)임금의 산정사유는 퇴직금, 연차유급휴가수당, 휴업보상, 재해보상금, 감급액, 산재법상 보험급여 산정 기초로 작용한다. 이러한 평균(average)임금은 취업한 기간 3월 미만인 경우도 이에 준하며, 실제 제공된 근로에 대해 실제로 지급받은 임금의미, 일급관념으로 산출한다.
② 3개월 동안의 임금총액
산정기간에 근로의 대가로 지급…(투비컨티뉴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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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1) 원칙
① 산정사유 발생한 날 이전
퇴직한 날, 휴업한 날, 사고발생일, 진단에 의해 질병의 발생이 확인된 날, 연차휴가 부여한 날 등을 의미한다. 근기법상 평균(average)임금에 대한 검토
1. 평균(average)임금의 의의
근로기준법상 평균(average)임금이란 이를 산정해야 할 사유가 발생한날 이전 3개월간 근로자에 지급된 임금총액을 그 기간의 총일수로 나눈 금액을 의미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