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1회 세무사2차(세법1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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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23-10-17 01: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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레포트/자연과학
제31회 세무사2차(세법1부)
조세포탈범의 기수시기는 조세채무 확정시기설과 신고기한 경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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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조세를 포탈할
목적으로 신고하지 아니함으로써 정부가 조사결정할 수 없는
경우에는 신고기한이 경과한 때가 기수시기가 경과한 것으로 본다... , 제31회 세무사2차(세법1부)자연과학레포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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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수시기
시기설 및 납부기한 경과시기설의 학설이 있다.
기수시기
조세포탈범의 기수시기는 조세채무 확정시기설과 신고기한 경과
시기설 및 납부기한 경과시기설의 학설이 있다
현행 조세범처벌법에서는 ① 납세의무자의 신고에 의하여 부과
징수하는 조세에 있어서는 당해 세목의 과세표준에 대한 정부의
결정 또는 조사결정을 한 후 그 납부기한이 경과한 때 ② 신고
에 의하여 부과징수하는 조세에 있어서 납세의무자가 조세포탈
을 목적으로 법에 의한 과세표준을 신고하지 아니함으로써 당해
세목의 과세표준을 정부가 결정 또는 조사결정 할 수 없는 경우
에는 당해 세목의 과세표준의 신고기한이 경과한 때 ③ 위의 경
우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조세에 있어서는 그 신고 납부기한이
경과한 때를 기수시기로 하고 있다
따라서 소득세의 경우에는 원칙적으로 과세표준을 정부가 결정
한 후 그 납부기한이 경과한 때가 기수시기이다.
그러나, 법인세와 부가가치세…(省略)
기수시기 조세포탈범의 기수시기는 조세채무 확정시기설과 신고기한 경과 시기설 및 납부기한 경과시기설의 학설이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