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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송물theory(이론)에 관한 독일판례 소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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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23-09-29 03: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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三. BGH(.Zivilsenat) 53.2.9판결, Ⅵ. ZR 249/52(BGHZ 9, 22)

• 사 실

원고는 피고에 대하여 민법(BGB) 제985조에 의하여 영화관의 인도를 요구하면서 그의 피승계인이 피고와 체결한 용익계약은 효력이 없다고 주장하였다.

,법학행정,레포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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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판결에서 말하는 청구Cause 이 과연 어느 의미의 것을 말하는지는 분명치 않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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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송물theory(이론)에 관한 독일판례 소고

소송물의 범위 내지는 특정 기준에 관한 독일의 판례를 고찰한 자료입니다. 그는 예비적으로 임차인보호법(MSchG) 2조와 4조에 관련하여 당사자 사이에 존재하는 영화관에 대한 임대차관계를 해소시키고 피고에게 퇴거 및 인도를 명하는 판결을 내려 줄 것을 청구하였다. 피고의 정지신청(Einstellungsantrag)에 대하여 원고는 그 사건이 임대차사건으로서 휴가사건(Feriensache)이고, 따라서 상고는 적시의 이유서 제출이 없으므로 부적법…(투비컨티뉴드 )

레포트/법학행정



다. , 소송물이론에 관한 독일판례 소고법학행정레포트 ,

설명
순서
소송물의 범위 내지는 특정 기준에 관한 독일의 판례를 고찰한 자료(data)입니다.
지방법원에서는 소가 기각되었고 항소심법원은 임대차관계를 해소시키고 피고에게 퇴거 및 인도를 명하는 판결을 내렸다.
이 판결에 대하여 피고가 상고하였다. 그러나 독일 판례에 있어서 구실체법설은 Reich법원 시대에 이미 극복되었으므로 새삼스럽게 BGH가 구실체법설의 입장으로 되돌아간 것이라고는 보여지지 않는다. 따라서 이 판결은 이분지설의 입장을 취한 것으로 생각된다된다. 독일의 판례는 자료가 충분치 못하지만 BGH의 대표적인 세 판결을 중심으로 고찰함으로써 소송물이론이 독일에서 실제로 어떤 의미를 가지는지 살펴봤습니다. 독일의 판례는 자료(data)가 충분치 못하지만 BGH의 대표적인 세 판결을 중심으로 고찰함으로써 소송물theory(이론)이 독일에서 실제로 어떤 의미를 가지는지 살펴봤습니다.
REPORT 11(sv7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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