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고서] 노동법학 - 최종3개월간 급여가 현저히 높아진 경우 평균임금 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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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23-09-12 22: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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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만 퇴직保險 등에 의한 일시금의 액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퇴직금의 액…(To be continued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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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고서] 노동법학 - 최종3개월간 급여가 현저히 높아진 경우 평균임금 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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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고서] 노동법학 - 최종3개월간 급여가 현저히 높아진 경우 평균임금 산정
タイトル(제목) : 최종3개월간 급여가 현저히 높아진 경우 average(평균)임금 산정
(1) 문제의 소재
?근로기준법 제34조 [ 퇴직금 제도] ① 사용자는 계속 근로 연수 1년에 대하여 30일분 이상의 average(평균)임금을 퇴직금으로서 퇴직하는 근로자에게 지급할 수 있는 제도를 설정하여야 한다.
④사용자가 근로자를 피保險자 또는 수익자로 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퇴직保險 또는 퇴직일시금 신탁(이하‘퇴직保險’이라 한다.)에 가입하여 근로자의 퇴직 시에 일시금 또는 연금으로 수령하게 하는 경우에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한 퇴직금제도를 설정한 것으로 본다.
②제1항의 퇴직금제도를 설정함에 있어서 하나의 사업 내에 차등제도를 두어서는 아니 된다
③사용자는 근로자의 요구가 있는 경우에는 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근로자가 퇴직하기 전에 당해 근로자가 계속 근로한 기간에 대한 퇴직금을 미리 정산하여 지급할 수 있다아 이 경우 미리 정산하여 지급한 후의 퇴직금 산정을 위한 계속 근로 연수는 정산시점부터 새로이 기산한다. 다만, 근로연수가 1년 미만인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