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재산적 법익침해에 대한 손실보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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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23-09-06 10: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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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한 아울러 국가배상법 제2조 요건이 갖추어지지 않는 한 손해배상의 대상도 되지 않는다.
3. 행정상 결assignment거청구권
1) 의의
행정상 결assignment거청구권은 위법한 공행정작용의 결과로서 남아 있는 상태로 인하여 자기의 법률상 이익을 침해받고 있는 자가 행정주체를 상대로 그 위법한 상태를 제거해 줄 것을 청구하는 것을 의미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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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문제 제기
행정에 의한 여러 유형의 침해 중 비재산적 법익침해는 손실보상의 요건이 아니어서 손실보상 대상이 되지 않는다. 이와 같은 유형의 문제 발생 상황을 가정해 본다면 예를 들어, 경찰관이 범인을 향해 총을 쏘았는 데, 총탄이 범인을 관통하여 옆의 사람에게 상해를 입힌 경우의 보상 문제 등이 될 것이다.
2. 문제의 해결방식
이와 관련하여 독일에서는 희생보상청구권의 槪念을 두고 있으며, 프로이센일반란트법 서장 74, 75조에 근거한 관습법이다.
이는 민법상 소유권에 기한 방해제거청구와 유사한 성격을 띠며, 기존의 행정상 손해전보제도 및 행정쟁송제도의 흠결을 보완하는 측면이 있따
이와 관련한 예를 들어보면 토지수용처분이 취소되었음에도 불구하고…(dro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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