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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당이득에 관한 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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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23-08-29 00: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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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지만 독일민법에 있어서도 선의점유자가 선의수익자보다 과실수취문제에 있어 더 유리한 위치에 있는 것은 사실이다. 선의수익자가 부당이득법상 그의 수익을 언제나 손실자에게 반환해야 하는 반면, 선의점유자는 그 과실을 수취할…(省略)

부당이득에 관한 연구


레포트/경영경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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不當利得에관한硏究
부당이득에 관한 사건으로서의 법률요건과 개념 및 손실간의 조정 등에 관해 연구한 자료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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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독일민법의 경우

독일민법은 물권행위에 있어 무인설의 입장을 취하기 때문에 선의수익자는 대부분의 경우 점유자가 아닌 당당한 소유자가 되고, 이에 따라 점유에 관한 규정은 선의수익자에게 적용될 여지가 거의 없게 된다 따라서 무효·취소의 요인이 물권행위와 채권행위에 공통으로 존재하는 예외적인 경우가 아닌 한 선의수익자가 부당이득규정에 따라 果實을 반환하는 것은 당연한 일이 된다 설령 선의수익자가 점유권만을 갖는 예외적인 경우(예를 들면 물권행위도 무효인 경우)여서 점유규정이 적용된다 하더라도 독일민법상 선의점유자는 그 점유를 유상으로 취득하였고, 수취한 과실이 통상의 경영법칙에 의하여 물건의 수익으로 인정되는 경우에 한하여 과실의 수취권을 갖게 될 뿐이다(제988조, 제993조 1항). 따라서 독일민법상 선의수익자가 과실의 수취권을 갖는 경우는 극히 제한되어 있다고 보아야 할 것이다.不當利得에관한硏究 , 부당이득에 관한 연구경영경제레포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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