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선변제권] 확정일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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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23-08-08 00: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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즉 이사와 주민등록을 마친 후에 확정일자를 받으면 확정일자를 받은 날부터 효력을 갖고, 확정일자를 이사와 주민등록한 날과 같은 날이나 그 전에 했다면 이사와 주민등록 전입신고 다음 날부터 효력을 갖게된다 (대법원판결 97다22393 - 1997.12.12 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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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선변제권] 확정일자


다. 임대차계약을 체결하고 입주 및 주민등록을 한 후 주택임대차계약서상에 확정일자를 받아두면 대항력 이외에 우선변제권을 취득하게 된다 우선변제권을 취득하면, 선순위 담보권자 등이 있는 관계로 경매로 인하여 임차권이 소멸하고 경락인에 대하여 대항할 수 없게 되더라도, 일반채권자나 후순위 권리자에 우선하여 보증금을 배당받을 수 있다 확정일자에 의한 우선변제권 취득은 대항요건을 전제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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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대차계약서의 확정일자란 그 작성한 날짜에 임대차계약서가 존재하고 있었다는 것을 증명하기 위하여 즉, 그 작성한 일자에 관한 완전한 증거가 될 수 잇는 것으로 법률상 인정되는 일자를 말하며 계약서에 공신력 있는 기관(법원․공증인․동사무소 등) 에서 확인인을 찍어주는 것을 의미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