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복지관련 법인 업무편람
페이지 정보
작성일 23-08-02 13:05
본문
Download : 사회복지관련 법인 업무편람.hwp
순서
설명






Download : 사회복지관련 법인 업무편람.hwp( 91 )
다. , 사회복지관련 법인 업무편람인문사회레포트 ,
사회복지관련 법인 업무편람
,인문사회,레포트
레포트/인문사회
이 편람은 사회복지관련 법인 업무를 담당하고 있는 공무원과 법인의 실무자가 관련 법령 및 사업의 내용을 정확하게 이해함으로써 관련업무를 효율적으로 처리할 수 있도록 하고 법인설립의 안내 지침서로 활용하는 데 있습니다.
- 임시이사의 선임(社會福祉士(사회복지사)업법시행령 제25조에 의거 권한 위임)
- 법인의 목적사업 범위가 2개 이상의 시·도에 걸치는 법인의 설립목적 및 주요목적사업외의 정관변경인가, 기본재산처분허가, 임원의 취임승인 및 승인취소 (社會福祉士(사회복지사)업법시행령 제25조에 의거 권한 위임)
- 수익사업의 승인 및 수익사업의 정지명령(社會福祉士(사회복지사)업법시행령 제25조에 의거 권한위임)
※ 법인의 주된 사무소 소재지를 관할하는 시·도지사가 업무처리를 함.
다. 시장·군수·구청장
○ 사회복지시설의 설치신고
○ 사회복지시설의 改善(개선) , 사업의 정지 및 시설의 폐쇄 명령
라. 결과보고
시·도지사는 社會福祉士(사회복지사)업법시행령 제25조에 의거 권한 위임된 업무를 처리한 후 그 처리내용을 보건복지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함
3. 설립허가 요건 및 기준
가. 허가신청 및 처리절차
(1) 허가신청
○ 법인목적사업의 범위가 2개 이상의 시·도에 걸치는 법인 : 관할 시·군·구 및 시·도지사를 경유하여 보건복지부장관에게 허가신청서 제출
○ 법인목적사업의 범위가 1개 시·도에 한정된 법인 : 시·군·구를 경유하여 시·도지사에게 허가신청서 제출
이 편람은 사회복지관련 법인 업무를 담당하고 있는 공무원과 법인의 실무자가 관련 법령 및 사업의 내용을 정확하게 이해함으로써 관련업무를 효율적으로 처리할 수 있도록 하고 법인설립의 안내 지침서로 활용하는 데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