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등기의 효력에 관한 법적 검토
페이지 정보
작성일 23-07-15 14:56
본문
Download : 가등기의 효력에 관한 법적 검토.hwp
가등기의효력과관련된법적쟁점검토 , 가등기의 효력에 관한 법적 검토법학행정레포트 ,
Download : 가등기의 효력에 관한 법적 검토.hwp( 11 )
가등기의효력과관련된법적쟁점검토
가등기의 효력에 관한 법적 검토에 대한 글이며,본등기 전에 있어서의 효력 등에 관한 글입니다.
다.
(2) 추정력 (추정력…(생략(省略))



가등기의 효력에 관한 법적 검토에 대한 글이며,본등기 전에 있어서의 효력 등에 관한 글입니다.설명
레포트/법학행정
순서
,법학행정,레포트
가등기의 효력에 관한 법적 검토
1. 가등기의 의의
가등기라 함은 본등기(종국등기)를 할 수 있을 만한 실체법적 또는 절차법적 요건을 구비하지 못한 경우에, 장차 행하여질 본등기를 준비하는 등기이다(제3조)
2. 문제의 소재
가등기에는 일정한 청구권을 보전할 목적으로 하는 가등기(보전가등기) 및 채권담보의 목적으로 경료된 가등기(담보가등기)가 있다 이 중 담보가등기의 효력에 관하여는 `가등기담보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르면 되지만, 청구권 보전가등기의 효력에 관하여는 민법에 규정된 바가 없어 문제가 된다
Ⅱ. 청구권 보전가등기의 효력
1. 본등기 전에 있어서의 효력
(1) 물권변동의 효력
가등기의 성질 상 가등기만을 하고 본등기를 하지 않았다면 가등기 자체만으로는 어떠한 실체법상의 `권리변동의 효력`이 발생하지 않는 것은 당연하다.
따라서, 가등기가 있다고 하여 등기의무자인 본등기명의인이 부동산을 처분할 권리를 상실하는 것은 아니므로, 가등기 후 제3자에게 소유권이전의 등기가 된 경우에 가등기 권리자는 그 본등기를 경료하지 아니하고서는 가등기 후의 제3자 명의의 등기의 말소를 청구할 수 없다는 것이 판례의 태도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