간통죄 폐지에 대한 찬성意見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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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23-06-24 05: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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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통죄폐지에대한찬성
간통죄 폐지에 대한 찬성意見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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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판부는 간통죄 폐지가 세계적인 추세이고 성 의식 變化에 따라 규범력이 많이 약화되기는 했지만 우리 사회 고유의 정절관념, 도덕기준에 비춰볼 때 아직도 국민의 법의식은 간통죄폐지에 대해 부정적이라고 판단했다. 이는 간통죄의 폐지에 관하여 어느 정도 수긍하지만 아직 폐지에 이르기는 시기상 이르며 입법자가 간통죄에 대해 진지하게 검토하여 볼 것을 요구한 것으로 볼 수도 있따 하지만, “세계적으로 간통죄가 폐지되는 추세`에 관련되어 우리 사회의 법의식 흐름을 입법자가 면밀히 검토할 것을 요구하였으므로, 헌재가 간통죄 폐지에 일부 수긍했다고 보는 것 보다 국민의 법 감정에 따라 폐지…(skip)
다.
,법학행정,레포트
설명
간통죄 폐지에 대한 찬성하는 자신의 의견을 서술했습니다. 이 점에 기초할 때 간통죄 규율은 선량한 성도덕과 일부일처제 유지, 부부간 성적 성실의무 수호, 간통으로 야기되는 가족문제 등 사회적 해악의 예방을 위해 불가피하다는 것이다.간통죄폐지에대한찬성 , 간통죄 폐지에 대한 찬성의견법학행정레포트 ,
레포트/법학행정
간통죄 폐지에 대한 찬성하는 자신의 意見을 서술했습니다. 그래서 “간통죄는 개인의 존엄과 양성의 평등을 기초로 한 혼인과 가족생활보장에 부합하는 법률이며 성적 자기결정권에 대한 최소한의 제한”일 뿐이라고 밝혔다. 하지만 재판부는 2001.10.25 합헌 결정에도 불구하고 간통죄 폐지 여부를 입법자가 진지하게 검토할 것을 요구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