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송위원회 시상후원 및 후원명칭 사용승인에 관한 예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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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23-06-19 13: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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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조(대상단체) 위원회가 시상후원하거나 후원명칭사용 승인 및 기타 행사활동을 지원할 수 있는 대상단체는 다음 각호와 같다.
1. 법률에 의하여 설립된 법인·단체
2. 주무관청의 허가를 받아 설립된 비영리법인·단체
3. 중앙행정기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 등록 또는 신고된 비영리법인·단체
4. 언론 또는 방송관련 학회 등 학술적 목적으로 설립된 법인·단체
5. 위원회가 방송발전기금을 지원하거나 지도감독하는 법인·단체
6. 기타 공공적 성격을 띠는 방송유관단체
제3조(대상행사) 위원회가 시상후원하거나 후원명칭사용 승인 및 기타 행사활동을 지원할 수 있는 행사는 비영리 공익목적의 행사로서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행사로 한다.1. 위원회 소관시책과 관련한 행사
2. 각종 전시회, 경진대회, 세미나 등 방송관련 분야의 발전이나 학술진흥을 목…(省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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설명
레포트/법학행정
제1조(목적) 이 예규는 다른 기관 또는 단체가 주관하는 각종행사에 대한 방송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의 시상후원, 후원명칭사용의 승인 및 기타 행사활동의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