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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ew] 콘텐츠 불법복제 단속 `음악에만 편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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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23-05-27 16: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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콘텐츠 불법복제로 인해 천문학적 금액의 피해가 발생하는 가운데 관계당국의 단속이 음악 분야에만 치중돼 있고 피해규모가 더 큰 영상물에는 소홀한 것으로 드러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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콘텐츠 불법복제 단속 `음악에만 편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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순서

다.

불법복제 단속은 음악에 집중됐지만 최근 발생한 ‘해운대’ 불법복제 사건에서 잘 나타났듯이 피해 규모는 영화가 더 크다. 반면 불법복제 영화 단속은 6건, 859점에 그쳤다.

한편 송 의원 측은 文化(문화)부와 저작권위원회 등이 제출한 국정감사를 분석한 결과, 지난 2006년 이후 올해 8월말까지 포털 내 불법복제물 적발 실적은 건수 기준으로는 51만247건, 수량 기준으로는 총 698만523건에 달한다고 밝혔다. 송 의원 측은 아울러 작년까지 불법복제가 폭발적으로 늘어났지만 다행히 올해 들어 10분의 1 수준으로 급감했다고 덧붙였다. 불법복제 음악에 비해 영화 단속은 1%에도 미치지 못하는 수치다.
송 의원의 reference(자료)에 따르면 올해 들어 8월 말까지 네이버와 다음에서 적발된 불법복제 음악은 833건, 24만7730점에 달했다. 불법복제 피해는 영화가 음악에 비해 20% 정도 크지만 단속은 사각지대로 남아 있는 셈이다. 최근 저작권보호센터가 발표한 저작권보호 연차 보고서에 따르면 작년 한해 동안 불법복제 영화로 인한 피해 규모는 7107억原因데 비해 음악은 5893억원으로 나타났다.
13일 국회 문방위 소속 송훈석 의원은 한국저작권위원회를 대상으로 한 국정감사에서 주요 포털 사이트의 불법복제 콘텐츠 적발 실적을 공개하며 음악 분야에만 편중된 단속의 problem(문제점)을 지적했다.


장동준기자 djjang@etnews.co.kr

송훈석 의원은 “음악보다 불법복제 피해가 더 큰 영화에 대한 단속이나 적발은 미온적인 상태”라며 “영화 해운대의 불법 유출 파문에서 알 수 있듯이 영화 불법저작물의 유통實態에 대한 조사와 단속을 강화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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