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사정책의 의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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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23-05-17 23: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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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정책 형사 정책 / ()
(1) ‘형사정책’(Kriminalpolitik)이란 용어는 힙펠(Hippel)에 의하면 1800년경 포이에르바흐(Feuerbach)가 그의 저서 코란형사법서설에서 처음 사용하였다고 한다. 정영석/신양균, 3면; 송광섭, 형사정책, (1996, 대왕사), 31면; 이보령, 형사정책, (1996, 제일법규), 34면; 이황우外, 형사정책, (1997, 법문사), 18면; 이수성/조준현, 형사정책, (1996, 한국방송대학교출판부), 4면.
다. 정영석/신양균, 형사정책, (1997, 법문사), 3면
제1절 意 義
1. 最初 使用者
설명





제1장 刑事政策의 意義
순서
2. 意味
형사정책의 의의
형사정책 형사 정책
(2) ‘Kriminalpolitik’가 일본과 한국에서 ‘刑事政策’이란 말로 번역되어 사용되기 시작한 것은 1900년경부터의 일로 일본 명치대의 명치법학에 실린 오까다(岡田朝太郞)의 글이라고 할 수 있따 신진규, 범죄학 겸 형사정책, (1993, 법문사), 36면.
형사정책 형사 정책 / ()
제3절 硏究對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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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절 獨立科學性
(1) 포이에르바흐(Feuerbach)가 형사정책이라는 용어를 처음 사용했던 1800년경에는 “刑事立法에 대한 國家의 叡智”(刑事立法政策)의 의미로만 사용되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