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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동법(대동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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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22-12-15 21: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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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물을 상납하는 공납제(공납제)는 각 고을에서 생산물을 직접 현물로 납부하는 것이 원칙이었으나, 공물의 생산·조달과 납부 과定義(정의) 어려움 등으로 공물에 따라 혹은 고을 사정에 따라 공납청부업자가 있어 납부를 대신하고 후에 그 고을에 내려가 대가를 징수하는 방납(방납)이 함께 유행하였다. 관청의 용도가 점점 넓어지고 복정(복정)한 것이 일정함이 없어서 밖으로는 아전이 사처(사처)에 유치하여 물종(물종)이 부패하게 되고, 안으로는 토호들이 방납(방납)하고 서리들이 착취하므로 온갖 폐단이 일어나 백성들이 견딜 수 없게 되었다. 태종 때에 비로소 공부(공부)를 제정하고, 세종 때에 또 공안(공안)을 제정하여 그 고을의 생산물에 따라 백성으로 하여금 직접 서울에 납부하게 하였다. 국초에 여러 가지 토공(토공)은 대략 고려조의 제도를 따랐다. 그리하여 방납은 가장 큰 부세폐해로 대두되었다. 이중 공물은 국가 수입의 약 60%를 차지할 정도로 비중이 컸다.,기타,레포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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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선시기에 부세제도는 `토지에서는 조세를, 개인에게는 역(역)을, 가호에서는 공물(공물)을 (유전칙유조 유신칙유역 유호칙유공물)` 징수하여...


조선시기에 부세제도는 `토지에서는 조세를, 개인에게는 역(역)을, 가호에서는 공물(공물)을 (유전칙유조 유신칙유역 유호칙유공물)` 징수하여 국가 경비를 조달하는 것이 원칙이었다. 이에 중종 때에 조광조(조광조)가 공안을 개정하자고 의론하였고, 선조 때에 이이(이이)가 수미법(수미법)을 시행하기를 청하였으며, 임진(1592년) 이후에는 우의정 유성룡(유성룡)이 역시 미곡을 거두는 것이 편리하다고 했으나 일이 모두 성취되지 못하였다. … 각 고을에서 공물을 상납하려 할 때 각 관청의 사주인(사주인)들이 여러 가지로 농간을 부려 좋은 것도 불합격 처리하기 때문에 바칠 수가 없습니…(skip)

조선시기에 부세제도는 `토지에서는 조세를, 개인에게는 역(역)을, 가호에서는 공물(공물)을 (유전칙유조 유신칙유역 유호칙유공물)` 징수하여... , 대동법(대동법)기타레포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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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만기요람}, 재용편 3, 대동작공)

공물 방납(방납)의 폐단이 나날이 심해지고 있습니다. 이 과정에서 방납인들의 농간으로 농민부담이 가중되어 농민은 고향을 버리고 유망(유망)하고, 국가수입은 오히려 감소되는 등 각종 폐해가 나타났다.
REPORT 11(sv7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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