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당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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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25-06-29 22: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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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한 동일한 채권을 담보하기 위하여 복수의 부동산에 저당권이 설정되는 경우도 있으며, 이를 ‘공동저당권’이라고 한다. 1개의 건물로서 등기되어 있는 일부는 독립성이 없기 때문에 저당권을 설정할 수 없지만,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의하여 구분소유권이 인정되는 부분에 마주향하여 는 저당권을 설정할 수 있다 다만 공유부분의 지분은 전유부분과 분리하여 처분할 수 없기 때문에, 이러한 공용지분만에 마주향하여 는 저당권을 설정할 수 없다.
이미 저당권이 설정된 목적물(토지·건물)에 다시 저당권을 설정하는 것은 가능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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설명






저당권에 대하여 조사하였습니다.
Ⅳ. 피담보채권
저당권은 최종적으로 그 실행에 의하여 목적물의 처분대금으로부터 우선변제를 받…(drop)
1. 법정저당권
2. 저당권설정청구권
저당권
순서
다. 복수의 저당권 사이의 우렬은 원칙적으로 저당권등기의 선후에 의하여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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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건물
일동의 건물에 저당권을 설정할 수 있음은 물론이지만, 건물의 일부에 대하여 저당권을 설정할 수 있는가. 주된 건물의 부속건물이라 할지라도 독립된 건물로서 등기되어 있는 한 주된 건물과 분리하여 저당권의 설정이 가능하다.
3. 지상권과 전세권도 저당권의 목적이 되지만 실제상 그 예는 드물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