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사소송법상 석명의 무의 범위와 석명처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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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22-11-19 05: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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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규정은 독일민사소송법이 1997년 개정시에 제278조 제3항으로 신설한 제도를 우리나라에서 1990. 1. 13. 민사소송법을 개정하면서 도입한 것이다.
법원이 석명을 게을리 하거나 석명권을 행사하지 아니한 경우에 이를 상고이유로 삼을 수 있는가에 관하여 다툼이 있다
석명권은 법원의 권능이며, 이를 행사하느냐의 여부는 법원의 재량에 속하므로, 석명권의 불행사는 상고의 대상이 되지 아니한다는 견해(소극설)가 있으나, 판례와 학설은 일정한 경우에는 석명의무가 존재하고, 이를 위반하면 판결이 위법하게 되어 상고 이유가 된다고 풀이한다.
석명권의 불행사가 판결결과에 영향이 있는 한 모두 상고이유가 된다고 하면, 상고심이 사실심의 전권사항인 사실인정에 지나치게 간섭하여 법률심의 성격이 무색하여지고 그 부담이 과중하게 되며, 반대로 석명권의 불행사가 전혀 상고의 대상이 되지 못한다고 하면 석명권이 가지는 변론주의에 대한 보완기능을 살릴 수 없게 되기 때문에 절충설의 견해가 타당하여 보인다.
2. 지적의무의 범위
1) 총설
민사소송법 제136조 제4항에 “법원은 당사자가 명백히 간과한 것으로 인정되는 법률상의 사항에 관하여 당사자에게 opinion(의견)진술의 기회를 주어야 한다”는 규정을 석명권 중 지적의무에 관한 규정을 신설하였다. 다만 이를 긍정하는 견해에 있어서도 석명권과 석명의무의 범위를 동일한 것으로 보아, 석명권의 불행사가 모두 상고 이유가 된다고 보는 견해(적극설)와 석명의무의 범위가 석명권의 범위 보다 좁은 것으로 보아, 석명권의 중대한 해태로 심리가 현저히 잘못된 경우에만 상고이유로 된다는 견해(절충설)로 나누어 진다.
2) 취지
지적의무는 의외의 재판으로부터 당사자를 보호하려는데 그 목적이 있다 당사…(dro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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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소법상 석명의무의 범위와 석명처분
1. 석명의무의 범위
석명권을 행사하지 않은 경우에 당사자는 석명의무의 위반을 이유로 상고를 할 수 있으며, 상고심법원은 이를 이유로 원판결을 파기할 수 있는가 문제된다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