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결의 신청 - 행정심판에서의 재결의 신청 - 당사자 심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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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22-11-05 0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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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결기관은 일반행정기관인 경우가 보통이나, 재결의 공정성과 신중을 위해 제 3자적 기관인 행정위원회가 재결기관으로 되어 있는 경우가 많다. 예로서 토지보상법상의 수용재결이 이에 해당한다. 반면에 재결 신청은 서로 대등한 당사자 사이에 공법상의 법률관계의 분쟁을 다투는 쟁송으로서 제1차적인 행정작용 그 자체가 행정청의 재결을 구하는 것으로서 시심적 쟁송이다.
2 실질법상의 재결신청
현행 행정심판법은 항고심판만을 규정하고 있고, 재결신청은 개별법에서 규정하고 있다
예로서 토지보상법의 재결신청, 수산업법상의 재결신청, 국가배상법상의 재결신청 등이 있다
Ⅲ 재결기관
재결기관은 법에 따라 일정하지 않다. 예로서 수산업법상 어장구역 등의 재결신청이 이에 해당한다.
Ⅱ 재결신청의 종류
1 성질에 의한 분류
1) 형성적 성질의 재결신청
법률상 당사간의 협의에 의해 결정하도록 하고 있는 경우에, 그 협의가 불성립하거나 불가능한 경우가 있다 이 때 일방당사자의 재결신청에 의해 권한있는 행정기관이 당사자를 대신해서 그 법률관계를 형성하도록 하고있는 경우를 말한다.
- 먼저보기를 참고 바랍니다.
2) 확인적 성질의 재결신청
법률관계의 존부 또는 政府(正否)를 확인하기 위한 재결신청을 말한다.
예로서 토지수용위원회, 국가배상심의회, 노동위원회 등을 설치하여 일정한 행정절차를 거치게 하는 경우가 있다
Ⅳ 재결 신청의 절차
1 재결 신청권자
1) 형…(省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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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실정법상으로는 재결,재정,판정 등 여러 가지 용어로 표현되고 있고 이의신청을 당사자심판이라고 한다.
2 항고심판과의 비교 및 성질
항고심판은 행정청의 우월적 지위에서 행한 처분의 위법 또는 부당을 이유로 그 시정을 구하는 쟁송으로서 복심적 쟁송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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순서


■ 재결의 신청(당사자 심판)
Ⅰ 서설
1 재결의 신청
재결의 신청이란 행정처분을 전제로 하지 않고 행정법관계의 형성 또는 존부에 관해 다툼이 있는 경우 당사자의 신청에 의하여 처음으로 행정기관이 그 법률관계에 대하여 유권적으로 판정하는 심판을 말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