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계약 체결시 명시할 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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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22-10-27 13: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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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명시시기
1) 근로계약체결시
사용자가 근로자에게 근로조건을 명시하여야 할 시기는 근로계약을 체결할 때이다.
1. 명시하여야 할 근로조건의 범위
사용자가 명시할 근로조건은 임금, 소정근로시간, 주휴일, 연차유급휴가, 취업의 장소와 종사하여야 할 업무에 관한 사항, 취업규칙의 필요적 기재사항 및 기숙사규칙에 정한 사항이다. 한편, 직업안정법의 경우에는 구인을 신청할 때 근로조건을 명시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2) 근로계약 변경의 경우
근로계약 변경의 경우에는 명문의 규정은 없으나, 근로계약의 변경도 새로운 근로계약의 체결이므로 변경시에도 근로조건을 명시하여야 한다고 봄이 타당하다.
3) 채용내정의(定義) 경우
채용내정의(定義) 경우에는 근로계약성립설에 따를 때 채용내정시에 근로조건을 명시하여야 한다.
3) 채용내정의(定義) 경우
채용내정의(定義) 경우에는 근로계약성립설에 따를 때 채용내정시에 근로조건을 명시하여야...
근로계약 체결시 명시할 내용
근로계약 체결시 명시하여야 하는 법적인 사항은 크게 다음과 같다.
4. 교부의무
서면명시사항에 대하여는 근로자의 요구가 있는 경우에 한해 …(생략(省略))
설명
레포트/법학행정
근로계약 체결시 명시할 내용
다. 또한 18세 미만인 자와 근로계약을 체결하는 경우에는 모든 근로조건을 서면으로 명시해야 한다.
2. 명시시기
1) 근로계약체결시
사용자가 근로자에게 근로조건을 명시하여야 할 시기는 근로계약을 체결할 때이다.
3. 명시방법
1) 서면명시사항
임금의 구성항목/계산방법/지급방법, 소정근로시간, 주휴일, 연차유급휴가에 관한 사항은 서면으로 명시하여야 한다.
근로계약 체결시 명시할 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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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계약 체결시 명시할 내용
근로계약 체결시 명시하여야 하는 법적인 사항은 크게 다음과 같다. 또한 판례에 의하면 시용계약을 체결할 경우에는 시용계약임을 명시하여야 한다.
3) 기간제 및 단시간 근로자의 경우
단시간 근로자의 경우 근기법 시행령에서 임금, 근로시간, 계약기간, 근로일, 근로시간의 스타트과 종료시각을 서면으로 명시할 것을 의무화하였다. 한편, 직업안정법의 경우에는 구인을 신청할 때 근로조건을 명시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2) 근로계약 변경의 경우
근로계약 변경의 경우에는 명문의 규정은 없으나, 근로계약의 변경도 새로운 근로계약의 체결이므로 변경시에도 근로조건을 명시하여야 한다고 봄이 타당하다.
2) 구두로 명시해도 되는 사항
서면명시사항 이외의 근로조건은 규정이 없으므로 서면이 아닌 구두로 명시하도라도 무방하다. 또한 판례에 의하면 시용계약을 체결할 경우에는 시용계약임을 명시하여야 한다.
1. 명시하여야 할 근로조건의 범위
사용자가 명시할 근로조건은 임금, 소정근로시간, 주휴일, 연차유급휴가, 취업의 장소와 종사하여야 할 업무에 관한 사항, 취업규칙의 필요적 기재사항 및 기숙사규칙에 정한 사항이다.
그런데, 최근 제정된 기단법에서는 계약기간, 근로시간/휴게, 임금의 구성항목/계산방법/지불방법, 휴일/휴가, 취업장소와 종사할 업무, 근로일 및 근로일별 근로시간 등을 서면으로 명시할 것을 의무화함으로써 서명명시의무를 더 강화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