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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조전임자제도와 관련한 판례 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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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22-10-16 23: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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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조전임자제도와 관련한 판례 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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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조전임자제도와 관련한 판례를 조사하였습니다. 임원은 당해 노동조합의 조합원 중에서 선출할 수 있고(노노법 제23조 제1항), 그에 관한 선거는 직접·비밀·무기명투표에 의하며 결선투표제도가 있다(노노법 제16조 제4항). 임원의 임기는 3년 이하의 범위 내에서 규약에서 정할 수 있다(노노법 제23조 제2항). 각 조합원들에게는 평등한 선거권이 보장되어야 한다(노노법 제22조).

임원 가운데 단체협약 등에 의하여 노조 전임자로 인정되는 자의 지위는 휴직 중의 근로자와 유사하다.레포트/법학행정




1. 노조 전임자의 개요

2. 노동조합 전임자의 법적 지위 관련 판례

3. 노조전임자와 무단결근 관련 판례

4. 기타 주요 판례



1. 노조 전임자의 개요

임원의 선거 절차와 탄핵에 관한 사항은 규약의 필요적 기재사항이다.

노동조합 전임자는 사용자와의 관계에서 근로제공의무가 면제되고 사용자의 임금지급의무도 면제될 뿐 사용자와의 사이에 기본적 노사…(생략(省略))


노조전임자제도와 관련한 판례를 조사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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순서

다.

2. 노동조합 전임자의 법적 지위 관련 판례

- 노동조합 전임자는 사용자와의 사이에 기본적 노사관계는 유지되고 근로자로서의 신분도 그대로 가지는 것이므로, 노동조합의 피용자로 볼 수는 없다.
REPORT 11(sv7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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