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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행위의 착오에 관하여 - 민법상 법률행위의 착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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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24-04-26 08: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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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착오의 의의
표의자가 내심의 결과 의사와 표시상의 결과 의사가 일치하지 않는 것을 모르는 경우이다.

Ⅱ. 착오의 개요

1. 의사와 표시의 불일치의 유형이다.

(2) 전항의 의사표시의 취소는 선의의 제3자에게 대항하지 못한다.
법률행위의 착오에 관하여
순서

민법상 법률행위의 착오

Ⅰ. 관련 법조항

* 제 109조 [ 착오로 인한 의사표시 ]

(1) 의사표시는 법률행위의 내용의 중요부분에 착오가 있는 때에는 취소할 수 있따 그러나

그 착오가 표의자가 표의자의 중대한 과실로 인한 때에는 취소하지 못한다.

(2) 전항의 규정은 상대방이 그 불능을 알았거나 알 수 있었을 경우에는 적용하지 아니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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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3. 착오의 요건

(1) 의사표시가 있을 것

(2) 의사와 표시가 불일치할 것

(3) 표의자가 불일치를 모르고 있을 것

(4) 중요부분에 착오가 있을 것

(5) 표의자에게 중과실이 없을 것

Ⅲ. 착오의 類型
1. 표시상의 착오
(…(To be continued )

Ⅳ. 착오의 결과

(1) 법률행위의 내용의 중요부분에 착오가 있는 경우에는 취소할 수 있따

(2) 구민법에서는 무효로 하였으나 표시주의에 의사주의를 가미한 절충주의적 입장에서 현행민법은 취소할 수 있도록 하고 있따

(3) 중요부분의 유형

① 당사자

② 목적물

③ 법률행위의 성질

Ⅴ. 착오의 적용범위

Ⅵ. 관련문제

(1) 목적이 불능한 계약을 체결할 때에 그 불능을 알았거나 알 수 있었을 자는 상대방이 그 계약의 유효를 믿었음으로 인하여 받은 손해를 배상하여야 한다. 그러나 그 배상액은 계약이 유효함으로 인하여 생길 이익액을 넘지 못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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