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법 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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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24-04-18 22: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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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8조 【휴회】
① 국회는 의결로 기간을 정하여 휴회할 수 있따
② 국회의 휴회중이라도 대통령의 요구가 있을 때, 의장이 긴급한 필요가 있다고 인정할 때 또는 재적의원 4분의 1이상의 요구가 있을 때에는 회의를 재개한다.
제12조 【부의장의 의장직무대리】
의장이 사고가 있을 때에는 의장이 지…(To be continued )
다.
제11조 【의장의 위원회출석과 발언】
의장은 위원회에 출석하여 발언할 수 있따 그러나 표결에는 참가할 수 없다.
제3장 국회의 기관과 경비
제9조 【의장·부의장의 임기】
① 의장과 부의장의 임기는 2년으로 한다.
[본조전문개정 94·6·28]
제10조 【의장의 직무】
의장은 국회를 대표하고 의사를 정리(arrangement)하며, 질서를 유지하고 사무를 감독한다.
② 보궐선거에 의하여 당선된 의장 또는 부의장의 임기는 전임자의 잔임기간으로 한다. 다만, 국회의원총선거후 처음 선출된 의장과 부의장의 임기는 그 선출된 날부터 개시하여 의원의 임기개시후 2년이 되는 날까지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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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장 국회의 회기와 휴회
제7조 【회기】
① 국회의 회기는 의결로 이를 정하되, 의결로 연장할 수 있따
② 국회의 회기는 집회후 즉시 이를 정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