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기용선자의 책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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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24-03-23 08: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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Ⅰ. 개념(槪念)정이
1. 용선계약의 종류 및 개념(槪念)(1) 선박임대차계약 - 타인의 선박을 상행위 기타 영리목적으로 항해에 사용하기 위하여 임차하는계약
(2) 정기용선계약 - 선박소유자/임차인이 용선자에게 선원이 승무하고 항해준비를 갖춘 선박을 일정기간동안 항해에 사용하게 할 것을 약정하고, 용선자가 이에 대하여 기간으로 정한 용선료를 지급할 것을 약정함으로써 그 효력이 생기는 계약.
(3) 항해용선계약 - 선박소유자/임차인이 선박의 전부/일부를 물건의 운송에 제공하고, 그 상대방인 용선자가 이에 대하여 운임을 지급할 것을 약정함으로써 성립하는 해상운송계약
개념(槪念)관련개념(槪念)선박임대차계약(나용선계약)선박소유자로부터 선박만을 임차. 임차인(나용선자) -> 선박소유자와 같은 지위. 상법 제766조 적용정기용선계약선장 및 선원이 승무하고 항해장비를 갖춘 선박을 일정기간을 항해에 사용정기용선자 -> 타인소유의 선원부 선박을 임차. 임대차로서의 성격과 아울러 항해용선의 성격도 가지고 있음.항해용선계약선박의 전부/일부를 물건의 운송에 제공하고, 용선자(송하인)는 그 항해동안의 운임을 지…(To be continued )
2. 참고 조문
②운송인은 선장, 해원, 도선사 기타의 선박사용인의 항해 또는 선박의 관리에 관한 행위 또는 화재로 인하여 생긴 운송물에 관한 손해를 배상할 책임을 면한다. 그러나 운송인의 고의 또는 과실로 인한 화재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정기용선자Me , 정기용선자의 책임인문사회레포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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