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정법에 따른 산업안전보건위원회의 설치와 운영 및 기능에 대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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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24-03-20 16: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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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구법의 problem(문제점)
종래의 노사협의회로 산업안전보건위원회를 갈음할 경우 사…(省略)
3. 개정 취지와 개정 내용
4. 설치대상 사업장
5. 산업안전보건위원회의 구성
(1) 근로자 위원
①근로자대표와, ②근로자대표가 지명하는 1인 이상의 명예산업안전감독관, ③근로자대표가 지명하는 9인 이내의 당해 사업장의 근로자가 된다
①당해사업의 대표자, ②안전관리자 1인, ③보건관리자 1인, ④당해 사업의 대표자가 지명하는 9인 이내의 당해 사업장 부서의 장이 된다
6. 노사협의회를 산업안전보건위원회로 구성하기 위한 요건
7. 산업안전보건위원회의 위원장
(1) 개최
(2) 의결
(3) 직무대리
①산업재해예방계획의 수립에 관한 사항, ②안전보건관리규정이 작성 및 변경에 관한 사항, ③근로자에게 실시하는 안전, 보건교육에 관한 사항 등이 있다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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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정법에 따른 산업안전보건위원회의 설치와 운영 및 기능에 대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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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2. 역할
산업안전보건위원회는 근로자의 위험 또는 건강장해를 예방하기 위한 계획 및 대책 등 중요 사항에 대해 노사가 함께 논의함으로써, 산업재해 예방에 대해 근로자의 이해와 협력을 구하는 한편 근로자의 견해 을 반영하는 역할을 수행한다.개정법에 따른 산업안전보건위원회의 설치와 운영 및 기능에 대하여 , 개정법에 따른 산업안전보건위원회의 설치와 운영 및 기능에 대하여 의약보건레포트 , 개정법 따른 산업안전보건위원회 설치와 운영 기능 대하여



- 미리보기를 참고 바랍니다.
II. 산업안전보건위원회의 설치
1. 종래의 규정
종래에는 상시 1000인 미만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장에 상대하여는 일정 요건을 갖춘 노사협의회를 산업안전보건위원회로 갈음할 수 있도록 허용하였다.
순서
개정법에 따른 산업안전보건위원회의 설치와 운영 및 기능에 대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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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 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