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봉제와 평균임금 통상임금과의 관계에 대한 법적 검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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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24-02-06 05: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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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러한 mean or average(평균) 임금은 퇴직금(동법 제34조), 휴업수당(동법 제35조), 연차유급휴가수당(동법 제59조 제3항), 재해보상금(동법 제82조, 제83조, 제85조, 제86조, 제87조)과 제재로서의 감급액(동법 제98조)을 산출하는 기초가 된다된다. 취업 후 3월 미만인 경우에도 이에 준한다(근로기준법 제19조 제1항) 여기서 “3개월간 지급된 임금의 총액”은 3개월간 지급하여야 할 사유가 발생한 모든 임금을 말한다. 근로기준법 제19조 소정이 mean or average(평균) 임금은 근로자에게 유리한 협약이 없을 때에 최소한 이와 같이 산정한다는 것이지 유리한 산정방법이 단체협약상 또는 취업규칙상 있을 때에는 그 방법에 의하여 산출해야 한다. 실제 지급한 금액만이 아니고 임금채권으로 이미 확정되어 있는 임금도 포…(투비컨티뉴드 )
연봉제와 평균임금 통상임금과의 관계에 대한 법적 검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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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봉제와 평균임금‧통상임금과의 관계에 대해 조사하였습니다.
연봉제와평균임금ㆍ통상임금과의관계에대하여
mean or average(평균) 임금은 근로자가 현실적으로 지급 받는 임금의 한 종류가 아니라 급여금 산출에 기초가 되는 단위관념에 지나지 않으며, theory(이론)적인 것이 아닐것이다.
2. mean or average(평균) 임금의 산정
가. mean or average(평균) 임금 산정이 원칙
근로기준법에서 mean or average(평균) 임금은 원칙적으로 이를 산정하여야 할 사유가 발생한 날 이전 3월간에 그 근로자에 대하여 지급된 임금의 총액을 그 기간의 총 일수로 나눈 금액으로 산정한다.연봉제와평균임금ㆍ통상임금과의관계에대하여 , 연봉제와 평균임금 통상임금과의 관계에 대한 법적 검토법학행정레포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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