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법상 대물변제 전반에 대한 검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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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24-02-03 09: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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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대물변제는 채무의 존재를 전제로 한다. 즉 대물변제는 要物契約이다(통설?판례). 따라서 다른 급여가 부동산의 소유권이전인 때에는 등기를 완료하여야만 대물변제가 성립되어 기존채무가 소멸되는 것이다(대판 87.10.26 86다카1755).
(3) 대물변제는 계약이므로 그 당사자는 행위능력을 가지고 있어야 하며, 이 점은 변제의 경우와 다르다.
민법상 대물변제 전반에 대한 검토
1. 대물변제 관련 조항 법적 해석
제466조 [대물변제] 채무자가 채권자의 승낙을 얻어 본래의 채무이행에 갈음하여 다른 급여를 한 때에는 변제와 같은 효력이 있다아(1) 예컨대, 5천만원의 금전채무자가 채권자와의 합의에 따라 변제에 갈음하여 자기의 가옥 소유권을 채권자에게 이전하면 변제와 같은 효력이 생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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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make preview 를 참고 바랍니다. 예컨대, 채무자가 기존 채무의 이행에 관하여 채권자에게 어음을 교부하는 경우에 당사자 사이에 특별한 의사표시가 없는 한 「지급을 위하여」 교부된 것으로 추정되며(대판 95.10.13. 93다12213), 또한 채무자가 제3자에 대하여 가지고 있는 채권을 자신의 채권자에게 양도한 경우에도 다른 특별한 의사표시가 없었다면 기존채무의 「변제를 위하여」 또는 그 담보조로 양도한 것이라고 추정한다(대판 91.4.9. 91다2526). 따라서 이러한 경우에는 채무변제에 갈음한 것이 아니므로 기존의 채권이 곧 소멸하지는 않는다(대판 95.9.15. 95다13371).
2. 참고판례
대…(skip)3. 대물변제의 예약
설명
레포트/법학행정


순서
다. 따라서 대물변제의 경우에는 가사 그 시가가 그 채무의 원리금을 초과한다고 하더라도 민법 제607조, 제608조가 적용되지 아니한다(대판 92.2.25. 91다2557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