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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자명부와 계약서류의 보존에 대한 근기법상 규정 검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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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24-01-30 01: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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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자명부와 계약서류의 보존에 대한 근기법상 규정 검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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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자명부와 계약서류의 보존에 대한 근기법상 규정 검토 (노동법)

1. 근로자명부의 작성

1) 의의
사용자는 각 사업장별로 근로자명부를 작성하여 근로자의 성명, 생년월일, 이력, 그 밖에 근기법시행령20에서 정한 사항을 기재하여야 한다(근41①). 위 규정에 의하여 기입할 사항에 변경이 있는 경우에는 지체없이 정정하여야 한다(근41②).
근로관계에 중요한 사항을 기재하여 보존케 함으로써 근로계약 종속 중에는 근로관계를 명백히 하여 당사자가 분쟁을 방지하고 근로감독을 원활히 하며, 근로계약 종료 후에는 근로자의 청구가 있는 경우 사용자가 즉시 사용증명서를 교부할 수 있도록 하려는 데 그 취지가 있다

2) 작성의 방식과 내용
①근로자명부는 사업장별로 작성하여야 하므로 하나의 사업에 수 개의 사업장이 있는 경우 각 사업장마다 기재하여야 한다.
②근로자명부에 기재할 근로자는 근기법이 적용되는 모든 근로자이지만 근기법시행령21에서는 사용기간이 30일 미만인 일용근로자에 대하여는 작성하지 않을 수 있다는 예외를 인정하고 있다
③근로자명부에 기재하여야 할 사항은 근기법 시행령20에서 정한 바, ⓐ성명, ⓑ성별, ⓒ생년월일…(省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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