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주의와 지방자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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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24-01-20 09: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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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주민의 의의
지방자치법은 지방자치단체의 구역 안에 주소를 가진 자는 그 지방자치단체의 주민이 된다(제12조)고 규정하고 있따 그런데 주소란 자연인·법인, 내국인·외국인 모두 주소를 가질 수 있으므로 결국 주민은 자연인·법인 ·내국인·외국인·연령·성별·행위 능력을 구분하지 않는 포괄적인 정의(定義) 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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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주의와지방자치
민주주의와 지방자치에 대한 글입니다.
2). 특별자치단체 : 대개 특수하거나 단일한 기능을 수행하는 자치단체이다. 주민의 자격을 결정하는 주소는 자연인과 법인의 주소가 다를 수 있는데, 전자의 주소는 대개 민법에서 말하는 생활의 근거가 되는 곳(민법 제18조 1항)으로 보고 있으나(김용래·김보현. 1982: 330-331; 김남진, 1989: 98; 이기우, 1991: 58), 주민등록법에 의하여 공법상의 법률 관계에서는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주민등록지를 주소로 한다.(제17조 7항)고 규정하고 있고 지방자치단체의 주민이 되는 문제는 공법상의 문제이므로(홍정선, …(To be continued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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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보통지방자치단체 : 해당 지역 안에서 종합적인 자치 기능을 수행하는 자치단체(최창호, 1988: 162), 또는 그 존립의 목적·조직·권능 등이 일반적인 성격을 가진 자치단체(정세욱, 1991: 384)를 말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