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재발생시산업재해보상에 대한 이의 제기방법에 대하여 - 산업재해보상에 대한 이의제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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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24-01-16 09: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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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러한 산업재해보상에 대하여 이의가 있는 경우에는 근로기준법 및 산업재해보상insurance법에 의하여 구제신청을 할 수 있따 이 이외에도 민사소송을 제기할 수 있음은 물론이다.
Ⅱ. 근로기준법상의 구제절차
1 노동부장관의 심사와 중재1) 절차
업무상의 부상?질병 또는 사망의 인정, 요양의 방법, 보상금액의 결정 기타 보상실시에 관하여 이의가 있는 자는 노동부장관에게 심사 또는 사건의 중재를 청구할 수 있따이러한 청구가 있는 경우에 노동부장관은 1월 이내에 심사 또는 중재를 하여야 한다.
다. 산업재해보상에 대한 이의제기
Ⅰ. 들어가며
재해보상제도란 근로자가 근로중에 업무상 부상 또는 질병에 걸리거나 또는 사망한 경우에 그 해당 근로자 또는 유족을 보호하기 위하여 마련된 제도이다.노동부장관은 필요에 의하여 직권으로써 심사 또는 사건의 중재를 할 수 있다…(skip)
2) 법적 성격
Ⅲ. 산업재해보상insurance법상의 구제절차
1) 절차
2) 법적성격
Ⅳ. 구제제도 상호관계와 민사상 구제제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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