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교관의 지위와 특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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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23-12-31 11: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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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교관의지위와특권
본 자료는 외교관의 지위와 특권에 대해 작성된 리포트입니다. 동시에 재외공무원은 직무와 관련하여 알게 된 외교상의 기밀과 국가이익에 관련되는 기밀을 누설해서는 안 된다
Ⅱ.외교사절의…(ski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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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는 외교관의 지위와 특권에 대해 작성된 리포트입니다. 한국에서는 특명전권대사·특명전권공사·주재공사·대리공사·총영사·영사·부영사·영사대리 등 외교사절의 장과 그에 부속된 보좌관 모두를 말한다.외교관의 지위와 특권
설명
Ⅰ.외교관의의의
대사·공사 등의 외교사절(외교사절단의 장)과 그 주요 수행Cause 외무공무원. <외교관계에 관한 빈조약(1961년 채택, 64년 발효)>에 따르면 외무공무원이란 외교사절과 함께 외교사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 나라에 따라 호칭이 다르다. 외교관에게는 그 임무의 능률적인 수행을 위하여 외교특권이 부여되어 있고, 외교관으로서의 신분이 국제적으로 보장되어 있따 그러나 외교관은 활동함에 있어서 접수국의 법령을 존중해야 하며, 특히 접수국의 국내문제에 개입해서는 안된다 또 외교관은 접수국에서 개인적 영리를 위한 직업활동이나 상업활동은 할 수 없다.외교관의지위와특권 , 외교관의 지위와 특권기타레포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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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또 이와 같이 나라를 대표해서 외국(접수국)에 상주하는 사람 외에 국제회의나 특별한 임무수행을 위하여 파견되는 government 대표나 전권위원 및 특파대사와 그 고문·수행원도 일시적으로 외교관 자격을 갖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