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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재법상 장해급여산정시장해등급의 결정의 원칙 - 산재법상 장해급여 산정시 장해등급의 결정의 원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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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23-12-09 05: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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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재법상 장해급여산정시장해등급의 결정의 원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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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재법상 장해급여 산정시 장해등급의 결정이 원칙

1. 들어가며

장해는 신체를 해부학적으로 구분한 부위(장해부위) 및 장해부위를 생리학적으로 장해군으로 구분한 부위별(장해계열)로 판정한다. 장해부위를 나열해 보면, ① 눈(안구와 눈꺼풀²), ② 귀(내이 등과 귓바퀴²), ③ 코, ④ 입, ⑤ 신경계통 또는 정신, ⑥ 두부(머리)·안면부(얼굴)·경부(목), ⑦ 흉복부장기(심장, 폐, 간, 대장, 소장, 위, 쓸개 등을 말하며, 비뇨기계의 신장, 요도, 방광, 생식기를 포함한다), ⑧ 체간부(척주와 기타의 체간골이 있으며 기타의 체간골에는 흉골, 늑골, 견갑골, 골반골 등이 있다), ⑨ 팔(팔²과 손가락²), ⑩ 다리(다리²와 발가락²)으로 나누어진다.

3. 장해계열

장해계열은 해부학적인 관점에서 구분된 장해부위를 기준으로 …(To be continued )

4. 장해서열



- 먼저보기를 참고 바랍니다.

2. 장해부위

장해부위란 신체를 해부학적인 관점에서 구분한 것을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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