DMB서비스를 중심으로 살펴본 IT839책략의 추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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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24-07-07 20: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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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성DMB 한 시청자는 “출퇴근 시간에 무료함을 달래기 위해 DMB폰을 샀다”며 “단속 대상이 된다면 아무리 내용이 좋아도 차안에서 시청할 수는 없는 일 아니냐”며 난색을 표했다. 이에 대해 경찰청 관계자는 “formula적으로 차내에서의 DMB 시청이 단속 대상이 되는지에 대해 어떠한 결정도 내린바 없다”며 “그러나 ‘핸즈프리’를 이용하지 않고 휴대전화를 손에 들고 사용하면 도로교통법상 ‘운전 중 휴대전화 사용’으로 …(To be continued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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레포트/경영경제
DMB서비스를 중심으로 살펴본 IT839책략의 추진
『이달(5월)부터 이동디지털멀티미디어방송(DMB) 상용 서비스가 본격 스타트된 가운데, ‘운전 중 DMB 시청’이 합법적인 것인가의 여부를 놓고 첨예한 논란이 일고 있따 도로교통법에 따르면 ‘운전중 휴대전화 사용’을 금지행위로 규정, 실제로 지난 8일 운전 도중 DMB폰으로 방송을 시청한 운전자가 단속 대상에 포함되는 일이 발생했다. DMB 서비스는 음성ㆍ영상 등 다양한 멀티미디어 콘텐츠를 휴대폰이나 차량용 단말기에 제공하는 서비스로, 일명 ‘손안의 TV’로 불린다. 또 다른 시청자 역시 “오디오 채널과 같은 경우는 차안에서 라디오를 듣는 것과 같은데 이것 역시 처벌 대상이 되는지 궁금하다”며 정확한 단속 지침을 촉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