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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기준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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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24-07-08 01: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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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술과 산업의 발달로 인해 여성근로자의 근무環境(환경)도 많이 좋아진 것도 사실이고 남녀평등 사상에 입각한 합리주의적 사고라는 점에서 무급화 부분은 거의 문제가 없다고 생각한다.
생리휴가의 경우 외국의 경우는 생리휴가의 입법례가 거의 없었다는 점에서 생리휴가 보장제도는 우리만의 특이한 여성보호 정책이라 할 수 있을 것이다.노동법 , 근로기준법법학행정레포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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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자료(資料)는 근로기준법상 여성보호에 관련된 조항들을 살펴보는 리포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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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자료는 근로기준법상 여성보호에 관련된 조항들을 살펴보는 리포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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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기준법



현행 근로기준법상의 여성보호에 관련된 조항 중에 개정된 사항은 육아휴직 기간의 확대와 생리휴가의 무급화 정도를 들 수 있을 것이다. 즉, 산전후휴가 기간을 과거 60일에서 90일로 확대하되, 연장된 30일분은 사업주가 추가 부담하지 않고 일반회계와 고용보험기금에서 지원하는 형식을 취하고 있는 …(생략(省略))





다.

한편 모성보호 여성의 생리, 임신, 출산으로서 노동관계법에 규정된 범위는 협의로는 근로기준법에 의한 유급산전후휴가, 생리휴가, 근로시간제한 등이 있고, 광의로는 근로기준법상의 육아시간, 남녀고용평등법상의 육아휴직 등을 포함하는 concept(개념)이다.
와 관련해 근로기준법 개정 내용 중의 관심을 끄는 부분은 산전후휴가의 확대이다. 과거 생리휴가를 유급휴가로 규정했으나 이를 무급화 한 것은 올바른 판단이라 생각한다.
REPORT 11(sv7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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