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행위의 취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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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23-11-18 21: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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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경우 법원은 행정청의 행정행위에 무효Cause ㆍ취소Cause 을 살핀 후에 만일 취소Cause 등이 있다면 사인의 권리구제를 위해 비교형량을 함이 없이 ‘단순히 법규에 위반한 점’을 강조하여 취소를 하게 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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설명
행정행위의 취소
행정법상 행정행위의 취소
1. 들어가며
(1) 의의
행정행위의 취소란 일단 유효하게 성립한 행정행위에 대하여 성립 당시의 하자를 이유로 행정청이 그 효력을 소멸시키는 독립한 행정행위를 말한다. 즉, 추상적 위…(省略)
행정행위의 취소
다.
(3) 직권취소와 쟁송취소의 구별
① 취소의 사유
쟁송취소는 추상적 위법성. 회고적으로 적법한 상태의 회복하는 것이고, 직권취소는 구체적 위법사유. 적법상태의 회복 뿐만 아니라 적극적으로 장래에 대한 행정목적의 실현수단이기 때문일것이다
먼저, 쟁송취소는 주로 부담적 행정행위에 대해 사인이 법원에 쟁송을 제기하여 하는 것이다.
(2) 취소의 종류
① 행정청에 의한 취소와 법원에 의한 취소
② 직권취소와 쟁송취소
직권취소는 행정청이 직권으로 행하는 취소이고, 쟁송취소는 상대방이나 이해관계인의 쟁송제기에 의해 행하는 취소이다. 이는 무효선언의 경우 처음부터 효력을 발생하지 않는 점에서 취소와 구별된다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