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체협약의 규범적 부분과 관련한 노조법상 사항 검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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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23-11-18 06: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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따라서 사용자의 추상적인 노력의무를 부과하는 데 불과한 경우에는 기준으로 인정될 수 없으며, 일반적 준칙으로 작…(drop)
단체협약의 규범적 부분과 관련해 노조법을 바탕으로 하여 정리하였습니다. 즉 규범적 부분은 단체협약 내에 「근로조건 기타 근로자의 대우에 관하여 정한 부분」을 가리킨다.
단체협약의 근로조건 및 근로자 대우에 관한 사항을 규범적 부분이라고 하고 당사지의 권리·의무에 관한 사항을 채무적 부분이라고 한다. 이를 단체협약의 효력이라고 한다.





순서
다.
Ⅱ. 단체협약의 규범적 부분
1. 의의
노조법 제33조 소정의(定義) 규범적 효력이 인정되는 부분을 규범적 부분이라고 한다.단체협약의규범적부분의법적효력 , 단체협약의 규범적 부분과 관련한 노조법상 사항 검토법학행정레포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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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체협약의 규범적 부분과 관련한 노조법상 사항 검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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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체협약의규범적부분의법적효력
설명
단체협약의 규범적 부분과 관련해 노조법을 바탕으로 하여 정리하였습니다.
한편, 단체협약은 규범 및 계약으로서의 이중적 성질을 동시에 보유하고 있는 바, 단체협약의 내용에 관하여 단체협약의 당사자 및 제3자를 구속한다. 구체적인 예를 들면 임금, 근로시간, 휴일·휴가, 재해보상, 승진, 후생복리, 작업環境 등의 내용이 포함된다
단체협약의 규범적 부분은 근로조건의 개선을 목적으로 하는 단체협약의 key point(핵심) 적 기능을 실현하는 정의(定義) 본질적 부분이기 때문에 규범적 부분이 없는 협약은 단체협약이라고 할 수 없다(判).
2. 기준의 성격
한편 규범적 부분에 해당하려면 ‘기준’의 성격을 가져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