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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판의전제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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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24-07-07 01: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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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심판절다가 종료된 것으로 처리하고 있다아 만일 제청법원이 재판의 전제성이 제청 이후의 사정변경으로 소멸하였음에도 그 제청을 철회하지 않는 경우에는 헌법재판소가 그 위헌제청을 전제성이 없어 부적법한 것으로 각하하여야 한다.재판의전제성 , 재판의전제성자연과학레포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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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판의전제성에 상대하여 조사하였습니다. 헌재 1989. 4. 17. 88헌가4
3. 제청 후의 사정변경으로 인한 각하의 예외

1) 원칙

헌법재판소는 당해 소송사건이 종료되어 재판의 전제성이 제청 이후의 사정변경으로 소멸한 경우에도 예외적으로 객관적인 헌법질서의 수호, 유지를 위하여 심판의 必要性이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 위헌제청의 적법성을 인정할 수 있다고 보고 있다아 이경찬 헌법재판론 378면

2) 구체적 판례

헌법재판소는 법원의 보석허가결정등에 대한 검사의 즉시항고를 허용하는 형사소송법 제 97조 제 3항에 대한 위헌법률심판결정에서 “위헌심판제청된 법률조항에 의하여 침해되는 기본권이 중요하여 동 법률조항의 위헌 여부의 해명이 헌법적으로 중요성이 있는데도 그 해명이 없거나. 동 법률조항으로 인한 기본권의 침해가 반복될 위험성이 있는데도 좀처럼 그 법률조항에 대한 위헌심판의 기회를 갖기 어려운 경우에는…(省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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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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설명

재판의전제성에 대해서 조사하였습니다.
REPORT 11(sv7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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