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수노조허용과 교섭창구단일화 - 복수노조 허용과 교섭창구 단일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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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23-11-08 21: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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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수노조허용과 교섭창구단일화 , 복수노조허용과 교섭창구단일화 - 복수노조 허용과 교섭창구 단일화법학행정레포트 , 복수노조허용과 교섭창구단일화
설명
다. ⑤ 단체교섭의 대상(범위)과 관련해서, 채무적 부분(단체협약의 내용 중 단체협약 체결 당사자인 노동조합과 사용자 또는 사용자단체 사이에 적용될 권리의무관계를 정하고 있는 부분. 예를 들어 조합비일괄공제, 조합사무실 제공 등)까지 교섭 대상으로 할 것인가 하는 문제이다. 공정대표의무를 부담시키지 않거나 그 실효성이 확보되지 않을 경우 교섭창구 단일화 제도 자체가 무의미하게 될 가능성이 많기 때문에 관련 규정을 마련하는 것이 필수적이기 때문일것이다 ⑨ 초기업별노동조합이 맺은 단체협약과 교섭창구 단일화를 통해 맺은 사업장 단위의 단체협약과의 관계와 관련해서, 뒤의 단체협약을 무조건 우선 적용할 것인가, 유리한 단체협약을 선택적으로 적용할 것인가 등등 단체협약 사이의 충돌을 어떻게 해결할 것인가 하는 문제이다. ③ 노사 모두가 교섭창구 단일화를 거부하기로 협정을 체결한 경우 그 협정이 효력을 인정할 것인가와 관련해서, 노사관계에 있어 노사자치주의를 존중할 것인가(긍정설), 교섭창구 단일화 없이 개별 교섭 도중 새로운 노조가 설립되어 단일화 요구가 있을 경우 또는 단체협약 유효기간이 서로 달라 단체교섭 과정이 혼란 등의 현실적 어려움 등을 고려하여 교섭창구 단일화 의무를 부여할 것인가(부정설) 하는 문제이다. ⑧ 교섭대표로 선정된 자에게 그가 속하지 않는 노동조합(특히 조합원이 소수인 노동조합)을 자의적으로 discrimination하지 않도록 하는 이른바 공정대표의무(公正代表義務)와 관련해서, 공정대표의무를 부담시킬 것인지와 부담시킨다면 그 실효성(實效性)을 어떻게 확보할 것인가 하는 문제이다. ⑦ 조합원 수의 확인과 관련해서, 조합비일괄공제가 이루어지고 있는 경우 그것을 활용하고 그렇지 않을 경우 행정관청 또는 노동위원회가 확인하도록 할 것인가와 조합원 수의 확정 시점을 언제로 할 것인가(예를 들어 교섭창구 단일화 절차가 개시되는 시점) 하는 문제이다.1)
① 교섭창구 단일화의 기본 단위를 어디로 할 것인가와 관련해서, 조직대상이 어떠한지와 상관없이 하나의 사업 또는 사업장에 조직된 노동조합을 모두 단일화 대상으로 할 것인가, 아니면 조직대상을 같이 하는 노동조합만을 단일화의 대상으로 할 것인가 하는 문제이다. ② 초기업별노동조합의 교섭창구 단일화는 어떻게 해결할 것인가와 관련해서, 아예 교섭창구 단일화 대상에 참여시키지 않을 것인가(초기업별노동조합은 따로 단체교섭 가능), 단체교섭권이 있는 소속 지부가 있는 경우에만 참여시킬 것인가, 단체교섭권이 없는 소속 지부도 참여시킬 것인가 하는 문제이다.순서
복수노조 허용과 교섭창구 단일화
노조법은 ‘노동부장관은 2006년 12월 31일까지 제1항의 기한(복수노조 설립이 금지되는 기한)이 경과된 후에 적용될 교섭창구 단일화를 위한 단체교섭의 방법ㆍ절차 기타 필요한 사항을 강구하여야 한다’(부칙 §5 ②)라고만 규정하고 있을 뿐이고, 교섭창구 단일화 대안에 대해 수년간 논의가 진행되었으나 아직까지 견해
의 일치를 보지 못하고 있다아 수많은 쟁점이 있지만 그 중 중요한 몇 가지를 추려보면 아래와 같다. ⑩ 그 외에도 교섭대표로 선정된 자의 임기를 어느 정도로 할 것인가, 그의 교섭대표권에 대해 이의 제기(교섭대표권의 종료 신청권)를 할 수 있는가와 이의 제기를 누가 어떤 절차와 방법에 따라 할 것인가, 노동조합 중복 가입을 허용할 것인가, 노동조합에 가입하지 않을 권리와 어떤 노동조합에 가입할 것인지를 선택할 수 있는 권리를 침해한다는 논란이 있는 유니언샵(Union Shop) 조항의 효력을 인정할 것인가와 그 효력을 인정한다면 어떤 요건에서 어디까지 인정할 것인가, 쟁의행위 찬반투표에 참여해야 할 대상을 어떻게 할 것인가 등도 중요한 쟁점으로 남아 있다아
참…(省略)복수노조허용과 교섭창구단일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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레포트/법학행정
- 프리뷰를 참고 바랍니다. ⑥ 교섭창구 단일화 방법과 관련해서, 배타적 교섭대표제(선거 등을 통해 다수의 지지를 받는 노동조합이 단체교섭권을 갖는 제도), 비례적 교섭대표제(조합원 수에 비례하여 교섭위원단을 구성하는 제도), 교섭창구 단일화 의무제(교섭창구가 단일화된 경우에만 사용자에게 단체교섭에 응할 의무를 부과하는 제도), 단순다수 대표제(조합원 수가 가장 많은 노동조합이 단체교섭권을 갖는 제도) 중 어느 하나만을 또는 몇 가지를 섞어 활용할 것인가 하는 문제이다. ④ 교섭창구 단일화 결과 교섭대표로 선정된 자의 지위와 관련해서, 단체교섭 당사자(그 결과 체결된 단체협약 당사자)로 볼 것인가 아니면 단체교섭만을 할 수 있는 단체교섭 담당자로 볼 것인가 하는 문제이다. 단체협약의 유효요건인 당사자의 서명날인, 부당노동행위 구제신청, 노동쟁의 조정신청, 쟁의행위 찬반투표 등이 교섭대표로 선정된 자를 매개로 해서 결정될 것인가 아니면 교섭 담당자에 불과하므로 위의 것들은 모두 개별 노동조합을 매개로 해서 결정될 것인가 하는 문제이기도 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