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관계종료후의 근로자보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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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24-06-02 04: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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레포트/경영경제
Ⅱ. 근기법상 근로관계 종료 후의 근로자 보호
1. 퇴직금제도
1) 의의 및 취지
사용자는 1년이상 계속근로한 근로자가 퇴직하는 경우에는 계속근로연수 1년에 대하여 30일분 이상의 평균(average)임금을 지급할 수 있는 제도를 설정하여야 한다.
2) 내용
우선변제되는 임금채권의 순위를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2) 내용
이러한 법정퇴직금은 징계등의 퇴직의 사유를 묻지 않고 지급된다 또한 동일한 사업장내에서는 차등제도를 두어서는 아니되며(34조 2항), 근로자의 요구가 있을 시 퇴직전이라 하더라도 계속근로한 기간에 대한 퇴직금을 미리 정산하여 지급할 수 있다(34조 3항).
2. 임금채권우선변제
1) 의의 및 취지
임금·퇴직금·재해보상금 기타 근로관계로 인한 채권은 사용자의 총재산에 대하여 다른 채권보다 우선하여 변제되어야 한다(제37조). 이는 기업의 도산 등의 경우에 근로자가 임금·퇴직금 등을 받지 못하는 위험을 방지하여 근로자의 생존권을 보장하기 위한 것이라 하겠다.
이는 퇴직하는 근로자와 그의 부양가족의 생활을 보호하기 위한 것이다.
①최종 3월분의 임금·최종 3년간의 퇴직금 및 재해보상금
②질권 또는 저당권에 우…(skip)
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