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합활동과 업무상재해인정범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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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23-08-12 15: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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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 그 성질상 사용자의 사업과는 무관한 상부 또는 연합관계에 있는 노동단체와 관련된 활동이나 불법적인 노동조합활동 또는 사용자와 대립관계로 되는 쟁의 단계에 들어간 이후의 활동 등인 경우는 업무와 연관성을 가질 수 없다고 합니다. ( 1998.12.08, 대법 98두 14006 )
그러나 일반조합…(drop)
Ⅱ. 관련 판례 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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레포트/경영경제
설명
다.
노동조합업무 전임자는 근로계약상 본래 담당할 업무를 면해 노동조합의 업무를 전임하게 된 것이 사용자인 회사의 승낙에 의한 것이고, 이러한 전임자가 담당하는 노동조합업무는 회사의 노무관리업무와 밀접한 관련을 가지는 것으로 사용자가 본래의 업무 대신에 이를 담당하기에 회사의 업무로 보는 것입니다.조합활동과,업무상재해인정범위,경영경제,레포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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