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럽공동체법상 유럽 시민(Citizen)권 concept(개념) 검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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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24-06-01 09: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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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럼에도 EEC 설립조약과 유럽연합조약에서는 기본권 보장에 관한 문귀는 명기되어있지 않고. 단지 남녀의 동등한 임금지급에 관한 조항만이 조약 119조에 삽입되어 있따 그러나 유럽사법재판소(ECJ: European Court of Justice)는 이미 공동체 설립초기부터 판례법과 유럽연합조약 6조 (F,2)의 일반적 원칙을 원용하여 기본권을 인정하고 더욱 확대하는 추세이다.
따라서 기본권 보장은 공동체내에서의 市民의 …(drop)
2. 유럽市民권의 과정
3. 市民권의 槪念
1) 공동체 내에서 거주, 이전의 자유
2) 거주지 혹은 거주국가 내에서 유럽의회 피선거권 보유
3) EU회원국 밖에서 외교적, 국제법적 보호(비 EU 국가에서 15개국 대사관으로부터 법적보호포함)
4) 유럽의회 및 옴부즈맨에 대한 청원권
4. 암스테르담 조약에서의 市民권
레포트/법학행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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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유럽연합조약 6조 (F,2)는 1950년11월 유럽에서 조인된 인권과 기본권 보장(Convention for the Protection of Human Rights and Fundamental Freedoms)을 준수한다고 명기하고 있따
1974년 유럽사법재판소는 기본권 보장은 유럽공동체법의 일반적 원칙으로 준수해야할 의무라고 결정한 바 있따 이러한 근거는 전통적으로 공동체 회원국들이 기본권 보장을 국내법원에 의해 준수하고 있어 공동체 법에 특별한 강제적 법적 규정이 마련되지 않아도 공동체 법으로 양립된다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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