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법] 행정법관계에 대한 사법규정의(定義) 적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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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23-05-01 10: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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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문일부]
Ⅰ. 서론
설명
행정법관계에 대한 사법규정의 적용에 대하여 논하고 있는 글입니다. 이러한 관점에서는 행정법규의 흠결시 사법규定義(정의) 일반적 적용이 가능하다고 한다.
(1) 소극설
[행정법] 행정법관계에 대한 사법규정의(定義) 적용
[목차]
① 일반적 적용설
행정법관계, 공법관계, 사법관계, 사법행위, 공법행위
Ⅰ. 서론
Ⅲ. 사법규정 적용의 범위
Ⅱ. 관련학설
순서
이 견해는 법을 이해함에 있어서 비록 공법과 사법으로 구분할 수 있지만, 법이란 측면에서 보면 공통점이 존재하기 때문에 행정법관계에 대하여도 사법규定義(정의) 적용에 의하여 그 흠결을 보완할 수 있다고 본다. 그러나 행정법은 사법에 비하여 역사도 짧고, 총칙 규정도 없으며, 또한 자주 개정되어 서로 모순되는 법조문도 많다.
(1) 소극설





(1) 권력관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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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법관계에 대한 사법규정의(定義) 적용에 대하여 논하고 있는 글입니다.
(2) 적극설
다.
이 설은 공법과 사법의 이원적 구별을 부인하는 것을 그 理論(이론)적 전제로 하는데, 주로 행정법을 사법의 특별법으로 보는 관점에서 주장된다된다. 더욱이 구체적인 행정법관계에는 적용할 법이 없는 경우도 발생할 수 있다 따라서 이러한 drawback(걸점)들을 해결하기 위해 행정법관계에 사법규정을 적용하여 그 흠결을 보완할 수 있는가의 문제가 발생한다. 즉 공법과 사법은 각각 독립된 별개의 법체계이므로 공법에 있어서 비록 사법과 비슷한 관념이 사용되어도, 그것은 관념일 뿐 실제 법제는 전혀 다른 것이라고 보는 것이다.
Ⅱ. 관련학설
레포트 > 사회과학계열
(2) 관리관계
(2) 적극설
소극설에서는 행정법관계란 권력지배와 이에 대한 복종을 그 特性(특성)으로 하는 것이므로, 행정법이 없다고 해서 대등한 당사자간에 이해관계를 규정하는 사법을 적용할 수는 없다고 본다.
행정법관계는 원칙적으로는 공법으로서 행정법에 의하여 규율되어야 하는 관계이다.이 설은 사법의 적용범위를 기준으로 일반적 적용설과 제한적 적용설로 나뉜다.